과실범의 공동정범
1. 서설
* 문제되는 유형
1) 공동으로 前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다가 수인이 모두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2) 수인이 동일한 객체를 향하여 각자 前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다가 모두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ex) 甲과 乙이 의사연락 아래 丙을 야수로 오인하고 발포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2. 긍정설
- 행위공동설, 공동행위주체설, 과실공동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공동 행위공동설
(1) 행위공동설 (판례)
1) 특정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족하다.
2) 비판 - 무의미 행위를 이유로 공동정범을 인정
(2) 공동행위주체설
1) 공동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공동행위주체가 성립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성립한다.
2) 비판
① 어떻게 공동주체가 생기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② 책임주의에 반한다. - 처벌도 단체가 받아야 한다. (단체책임 인정),
(3) 과실공동,기능적 행위지배설
1) 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2) 비판 - 주의의무위반 공동을 공동의 범행결의로 볼 수 없다. 고의범 전제로 하는 과실범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4) 과실공동,행위공동설
1) 과실범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성립한다.
2) 비판 -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위험
3. 부정설
- 범죄공동설, 공동의사주체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1) 범죄공동설
1)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필요, 고의의 공동이 없는 과실범은 동시범이 될 뿐이라고 한다.
2) 비판 - 전제가 잘못 (일반범과 지배범에 대해서만 적용)
(2) 공동의사주체설
1) 공동의사주체는 일정한 범죄목적을 요한다.
2) 비판 - 단체책임을 인정
(3) 목적적 행위지배설
1) 정범이 되려면 고의와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 바, 과실범은 이것이 결여
2) 비판 - 정범요소를 주관적 요소에 치중
(4) 기능적 행위지배설
1) 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
2) 과실공동이 있는 때에는 각자를 '동시범'으로 취급 (多)
3) 비판 -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은 물론 단독정범도 있을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
4. 판례
(1)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위공동설의 입장
(3) 성수대교 사건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에 대하여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
(4) 삼풍백화점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5) 터널굴착공사 -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6) 열차퇴행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 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 후 취한 탓으로 사고 - 과실범의 공동정범
(8) 크림빵을 잘못 제조, 초등학생들의 사상의 결과를 발생 - 빵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9)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여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그대로가자 사건)
5. 처벌
(1)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 - 각자 정범 처벌
(2)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1) 공동정범 긍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2) 공동정범 부정설 - 각자를 동시범으로 처벌, 미수가 될 것이나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불가벌
cf) 사냥꾼 甲과 乙이 멧돼지라고 생각하여 발사하였는데 동네처녀가 사망한 경우
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판례) 운전을 잘못하는 자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려 조수석에 동승 중 사고 - 과실 공동정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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