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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미수
제31조 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효과 없는 교사)
3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실패한 교사)
1. 의의
(1) 기도된 교사
(2) 협의의 교사의 미수 - 착수했으나 미수
교사의 미수 |
|
교사 |
결의 |
착수 |
결과 |
| |
교사의 미수 |
협의의 교사미수 |
O |
O |
O |
X |
| |
효과 없는 교사의 미수 |
O |
O |
X |
X |
기도된 교사(모두 예비, 음모) | ||
실패한 교사 |
O |
X |
X |
X |
기도된 교사(피교사자는 무죄) |
2. 공범의 종속성과의 관계
(1) 공범종속성설 -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기도된 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죄)
(2) 공범독립성설 - 교사행위가 있는 이상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을 인정한다. (미수)
(3) 우리 형법 - 절충적 태도 (예비,음모)
3. 효과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 교사범도 당연히 미수의 책임을 진다.
(2) 기도된 교사
1) 효과 없는 교사 - 모두 예비,음모로 처벌
2) 실패한 교사 -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
4. 예비의 교사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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