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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모, 공동실행의사, 동동실행행위)

by 소이나는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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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공동의 범행의사,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1) 의의 -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으면 단독정범의 병존에 불과한 동시범이 성립할 뿐이다.

                 cf) 공모 직접 근거가 없더라도 정황, 경험칙으로 인정된다.


          판례)

           1) 한일아케이드 사건

              "공동가공의 의사는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가공의사  無 1)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

                           2)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


           2)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 인근 숲속에서

             다른 일행이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조직의 설립 후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였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사실만으로는 공선법의 기획 참여자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5) 3억을 주어 무마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자 甲이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만 쳐다보았으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고, 그 후 甲에게 돈을 준 것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乙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

              - 乙 : 업무상횡령죄, 甲 : 공동정범 X


           6) 피해자들에게 스포츠센터의 상환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스포츠 센터 영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甲 "그 친구 오늘 해쳐 버릴까?"하자 乙은 창밖을 보며 묵묵히 끄덕이었고, 甲이 죽여 버렸다.

              - 공모가 있고, 자기범죄를 실현한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다. = 내란 목적 살인죄


      (2) 의사연락의 방법

          1) 명시적, 묵시적, 순차적, 간접적 의사연락 可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어도 가능)

          2) 면식 不要

          3) 세부적으로 알 필요 없다.

          4) 편면적 공동정범 부정 - 동시범이나 편면적 종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5) 의사연락은 공동자 상호간에 있어야 한다.


           판례)

           1) A증권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A증권이 발행주식의 27%를 소유하고 있는 B종합금융의 비상근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 부재시의 대행자 겸 대출심사위원장이고, A증권과 B종합금융이 속한 외국 대기업 그룹이

             처음 국내에 진출할 당시 유일한 한국인으로 그룹 회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던 甲이 B금융의

             자금담당 이사에게 丙의 계열회사로 대출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자금담당 이사는 다음날

             다른 이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丙의 계열사로 600억의 콜론 형식 대출이 성사되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B금융의 대표이사 乙은 600억을 지원해 달라는 甲의 부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대주주인 A증권사에도 양해가 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담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가증권 목록만을 제공받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600억을 대출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 甲과 乙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2) X의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의사이 피고인 甲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묵시적 의사 연결하에 가담

              - 자신의 환자들에 대해 재수술을 맡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근무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것.


          3) 중간처리업자와의 협의 아래 적은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신고하고서 2배 이상 큰 소각용량의

             소각로를 제작, 설치하여 조업하게 한 사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의 공모 인정


          4) 성인오락실 업주인 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고, 乙이 환전해주며

              甲은 丙에게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 - 甲, 乙, 丙은 사행행위 규제등법 공동정범


          5)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순차적으로 받은 것 - 위반 O


          6)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공동정범이고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7) 진료비가 과다 징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종합병원 병원장인 피고가 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안수기도에 참여한 목사가 안수기도의 방법을 폭행함에 있어, 보조하기도 하고, 스스로 폭행하기도한

              경우 의사의 상통이 있으니까 공동정범이다.


           9) 조선대학생 사망 영안실, 한총련 의장 甲의 주도한 중앙상임위원회는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사체 검시를

              거부하고 검사가 검시하겠다고 하자,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 乙은 甲에게 보고함이 없이 검사를 방해

              한 경우 -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동정범

             


      (3) 공동의사의 존재시점

           1) 의사연락은 실행행위시점에 존재해야 한다.

          2) 예모적 공동정범 - 결의 성립시점이 실행행위 이전

          3) 우연적 공동정범 - 실행행위시에 성립

          4) 승계적 공동정범 -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기수 전에 성립


           판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제방뚝 사건

                  강간하려고 폭행하기 시작할 무렵, 甲의 주의에서 하의를 벗고 대기하고 있었고, 甲이 강간을 끝내고

                신호를 보내자, 차례로 윤간한 사실이 인정 - 甲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할 무렵에는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동할 의사연락이 있었다. (공동정범)



      (4) 승계적 공동정범 (후술)승계적 공동정범 보기 클릭

      (5) 과실범의 공동정범 (후술) - 과실범의 공동정범 보기 클릭

        

   2. 객관적 요건 - 공동실행행위, 공동가공의 사실


      (1) 의의

          - 분업적 공동작업원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 기능적 행위지배

          → 없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공동가공의 정도

          - 전체범죄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라면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도

            충분하다.


            판례)

              1) 망본 것 - O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2) 강간시 자녀 감시 - O (강도강간의 공동정범)

             3) 서진룸싸롱 사건 두목급이 현장에 모습을 보여 "전부 죽여!" 고함 - 살인의 공동정범

             4) 계열사를 지위하고 역할 등을 비추어 사기범행에 대해 각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인정

                 -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3) 공동가공의 방법

            1) 합동범에서는 현장성을 필요한 다는 것이 통설이다.

           2) 공동정범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3) 정신적인 역할분담도 가능

           4) 부작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공동가공의 시기

            - 범죄의 실행단계에서 필요


      (5) 공모공동정범 (후술) 공모공동정범 보기 클릭


      (6)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후술)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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