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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by 소이나는 201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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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1) 재판에 의해 사법상 권리관계의 존부를 관념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2)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3) 제1심, 항소심, 상소심 절차로 나뉘며, 재심도 판결절차에 해당

  cf) 판결절차가 계속 중인 곳 - 수소법원


 2. 강제집행절차

  (1)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권리의 내용을 강제력에 의해 실현하는 절차

  (2)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이다.



Ⅱ.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1) 금전 기타 유가증권의 일정량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

  (2)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2. 가사소송절차 - 신분 확정 등 - 조정, 비송절차


 3. 도산절차

  (1) 경제적 파탄시 공평을 도모하는 절차 - 파산, 개인회생, 화의, 회사정리절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 -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 규정

  (3) 화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도산절차를 신설


Ⅲ. 부수절차

 (1) 판결절차에 부수 -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2) 강제집행에 부수 - 가압류, 가처분절차 (보전절차), 집행문부여절창, 재산관계명시선서절차, 항고절차

  1) 가압류절차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

  2) 가처분절차 - 금전채권 외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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