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소법의 의의, 성질
Ⅰ. 민사소송법
1. 형식적 의미 - 법전
2. 실질적 의미
- 법원조직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Ⅱ. 성질
1. 법적 성질 - 공법, 민사법, 절차법
2.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1) 실체법 = 불소급
(2) 절차법은 소급적용이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2> 민소법규의 종류
Ⅰ. 서설
Ⅱ. 효력규정
1. 의의 -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대부분이 효력규정이다.
2. 종류
(1) 강행규정
1) 임의로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절차는 위법이고 무효
2)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한 규정
3) 위반 - 강행법규위반은 무효, 간과하고 종국판결을 행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상소나 재심에 의해 주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문제되는 데 그친다.
4) 예
① 법원의 구성 ② 법관의 제척 ③ 전속관할 ④ 심판의 공개 ⑤ 불변기간
⑥ 당사자능력 ⑦ 소송능력
(2) 임의규정
1) 당사자의 의사 태도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배척, 완화 될 수 있는 규정
2) 민법의 임의규정과 차이점
a. 민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b. 민소법의 임의규정
ㄱ. 편의소송금지의 원칙 - 임의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수의 소송사건을 신속하면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획일적·정형적으로 행할 것이 요청)
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합의에 의하여 임의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구별실익
(1) 강행법규 위반 - 무효
(2) 임의법규 -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임의법규는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
Ⅲ. 훈시규정
1. 의의 - 위반하여도 절차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2. 예
1) 판결선고의 기간 2) 판결선고의 기일 3) 판결서의 송달기간 4) 변론기일의 지정
5) 항소기록의 송부기간 6) 상고이유서·답변서의 송달기간
<3> 민소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1. 소급효 원칙 (인정)
- 구법시에 이미 완결되어 있던 소송행위는 구법에 따라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T) 민소법은 실체법과는 달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 소송이 계속 중에 민소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X) ☞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 신법을 만들 때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Ⅱ. 장소적 적용범위
1. 법정지법의 원칙 (Lex fori)
- 우리나라 법원에 심리되는 사건은 외국인이든, 준거법이 외국법이든 모두 우리나라의 민사소성법이 적용된다.
2. 법정지법의 구체적 적용
(1) 외국의 사법기관의 촉탁을 받아 증거조사 하는 경우에도 우리 민소법에 따른다.
(2) 외국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의 유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3) 외국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가 법정지법인 외국법에 위반하더라도 우리 민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유효하다.
T) 외국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법정지법인 외국의 민소법이 적용된다.
Ⅲ. 인적 적용범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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