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2) 기능
1)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
2)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
3) 변호사보수를 산출하는 기준
2. 값의 산정방법
(1)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해 산정
(2) 원고가 전부승소 할 경우에 받을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산정(객관적 가치)
(3) 관계 X
1) 복잡성 / 2) 심판의 난이 / 3) 피고의 응소의 태도 / 4) 자력의 유무
(4) 일부청구의 경우 - 그 일부만 값
(5) 조건부, 기한부 채권 - 그 금액
(6) 상환이행청구
1) 반대급부를 공제하지 않는다.
2) “금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쟁가실(가액1억2000만)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의 값
= 1억 2000만원 (X- 1억원 공제)
(7) 소가의 산정에는 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 자력의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값의 산정 표준시기
(1) 소제기시 - 제소 후 목적물의 훼손, 가격의 변동 등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이 없다. (X- 사실심변론종결시)
(2) 합의부에서 계속 중 소를 일부취하, 청구취지의 감축으로 1억 이하로 감소되어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 없다.
제소 후 증가, 확장에 의하여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예외 -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4.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값
(1) 합산의 원칙
1) 모두 합산 원칙 -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
2) 여러 개의 청구 -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일 것
3) 원고가 제기한 청구의 병합에 한정 - 주관적·객관적·원시적·후발적 병합 불문, 재산상·비재산상 병합이든 불문.
→ 피고가 제기한 반소, 본소에 합산하지 않는다.
4) 원고가 아닌 법원이 변론을 병합한 경우 - 소송목적의 값에는 영향이 없다.
5) 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을 초과하여도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2) 합산의 예외
1) 중복청구의 흡수
a. 다액의 청구가액 -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 범위 내 흡수되고,
그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b. 사례
1. 선택적 병합
2. 예비적 병합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5.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
6. 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된 재산권상의 소가 병합된 경우
2) 수단인 청구의 흡수
a. 1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토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수단의 청구(건물철거)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 X
* 예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b. 단,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그 다액
판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
=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 해당 → 그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 붙이면 된다.
3) 별개의 소송물을 1개의 소로 청구하는 때 = 부대청구의 불산입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된 청구 + 그 부대 목적(과실, 손배, 위약금, 비용청구)
* 단, 독립하여 별소로 청구하는 경우 - 그 가액에 의해 소가를 정해야 한다.
[판례]
1.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
=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
2. 부대 청구 X → 등기의 말소청구 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일 뿐이다.
=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병합된 경우에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보기 클릭
* 소송목적의 값 관련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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