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물건의 청구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을 곱
2) 건물 가액 - 지방세시가표준액 30/100을 곱
3)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가액 - 액면금액, 표창하는 권리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가액 -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액
5)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 20만원
2. 권리의 청구
1) 소유권 - 물건가액
2) 점유권 - 1/3
3) 지상권, 임차권 - 1/2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5)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6) 전세권 - 전세금액
3. 통상의 소의 청구
1) 확인의 소 - 권리의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소
a. 유가증권인 경우 - 1/2
b. 기타 증서인 경우 - 20만원
3) 금전지급청구의소 -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정기금청구의 소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T)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부동산에 관한 임료·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소가에 합산한다.
5) 물건의 인도·명도·방해배제 청구
a. 소유권 - 1/2
b.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1/2
c.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1/2
d. 점유권 - 1/3
e.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
7) 공유물분할 청구 -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8) 경계확정의 소 -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 - 가액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소 - 증액·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4. 소장의 인지액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 - 그 값에 50/1만 을 곱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그 값에 45/1만 을 곱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그 값에 40/1만 을 곱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 - 그 값에 35/1만을 곱한 금액에서 55만 5천원을 더한 금액
5)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6) 항소장 - 소장에 따른 금액의 1.5배의 인지
7) 상고장 - 소장에 따른 금액의 2배의 인지
* 소송목적의 값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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