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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사물관할

by 소이나는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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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Ⅰ. 의의

 

 1. 사물관할 -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차이에 의해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

 2. 사건분담의 기준 - 사건의 성질, 금액 

 3. 임의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로 변경가능


Ⅱ. 내용

 

 1. 현행법


  (1) 법원조직법

   1) 원칙 - 지방법원단독판사 관할

   2) 예외 -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건


  (2) 민소법

   1) 1심법원으로 합의부를 중시

   2) 단독판사 관할권이어도 상당하면 합의부로 이송 可

   3) 소송에 관할권이 없어도 합의부가 상당하다고 인정시 스스로 심리·재판 可


 2. 합의부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초과하는 민사사건


  (2) 재산권 소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

    1) 2000만 100원으로 의제 - 소가, 해고무효확인소송

    2) 5000만 100원

       a. 회사관계소송

       b. 특허소송

       c. 무체재산권의 소

       d.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3) 예

      1. 구거지와 같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2. 생활방해금지청구의 소 - 소음·악취·일조방해 등

      3. 상호사용금지청구의 소

      4.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5. 주주의 대표소송

      6. 회사에 대한 신주발생유지청구의 소

      7. 국가 상대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3) 비재산권의 소

    1) 2000만 100원으로 의제 - 소가, 해고무효확인소송

    2) 5000만 100원 - 회사관계소송 / 특허소송 / 무체재산권의 소

    3) 예

      1. 인격권 소송 -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2. 유아인도소송

      3. 해고무효확인 소송

      4. 작위·부작위청구 소송

      5. 회사의 설립 무효, 취소의 소

      6.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의 소

      7. 소비자단체 소송


  (4) 재정합의부 사건 =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5) 법률 규정으로 인정된 사건

   1) 정정보도청구

   2) 채무자 회생, 파산

   3) 제3자 이의의 소


  (6) 관련청구 사건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 - [ 1) 반소 / 2) 중간확인의 소 / 3) 독립당사자 참가 ]

     T)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 반소는 그 소가에 구애됨이 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7) 지방법원판사의 제척·기피

      - 다른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의 당부를 재판하는 경우


  (8) 가정법원, 동 지원의 합의사건

   1) 원칙  - 단독판사

   2) 예외 - 합의부

    1. 다류 중 가액이 5000만원 초과

    2. 마류 중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의 제6·9·10호

    3. 제1·2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단독판사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이하인 민사사건

   1) 1억은 단독판사

   2) 가액이 제소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 8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

      = 고등법원 (x - 지방합의부)

     (∵ 제소 당시에는 8천만원 이하여도 고등법원의 관할)

   T)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이하인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제1심 단독판사의 사건이나,

      그에 대한 판결의 불복은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T) 단독사건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합의부로 이송한다.


  (2) 재정단독사건 중 단순한 경우 재량으로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할 것을 결정


  (3) 법률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1) 화해  /  2) 가압류·가처분  /  3) 증거보전사건  / 4) 민사조정사건 /

    T) 가사소송사건 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o)


  (4) 2000만원 이하소액사건

      예외 - 시·군법원만 전속적 사물관할권 =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


  (5) 가액을 불문하고 모두 단독판사 (10억이어도 단독판사)

   1) 수표금·어음금 청구 사건

      (ex. 3억의 지급을 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2) 대여금·구상금·보증금청구사건 중 은행·농협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이 원고인 경우

      (ex. 신용보증기금인 원고가 5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채무부존재확인사건


  (6)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나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한 경우 - 변론관할


 4. 단독부사건의 특징

  (1)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 법원의 허가 → 변호사 아닌 자도 소송 대리인 가능

  (2)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의한 준비요하지 않다.

  (3) 상소심절차로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2심, 대법원이 3심

  

  T) 단독판사관할에 속하는 본소에 대한 재판진행 중 역시 단독판사관할에 속하는 반소제기시 본소와

     반소의 가액을 합산하면 단독판사의 관할범위를 넘더라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는다.



Ⅲ. 소송목적의

      소송목적의 값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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