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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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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부동산에 관한 소송 -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O)


2. 부산 甲이 인천 乙에게 광주소재 땅을 팔았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제기하려 한 경우

   보통재판적 - 피고의 주소지 = 乙 = 인천지방법원

   특별재판적 - 매매대금 지급 = 재산권 의무 이행지 = 부산지방법원

   ☞ 지참채무 ➝ 부산 (의무이행지), 인천 (피고)                         X - 광주



3.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본적 또는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X)


4. 서울에 청구할 수 있는가?

 1)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인천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O)

 2) 계약 당시 서울에 거주하다가 광주광역시로 이사 간 피고를 상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원소재 부동산의 이전청구를 구하는 소송   (X)

 3) 대전에 사는 원고가 한국에 주소·거소 없고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미교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O)


5.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선박의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X)  ☞ 선적


6.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X)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주소가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를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7.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X)  ☞ 할 수 있다.


8. 신문 등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배청구를 하는 경우 그 출판물의 제작지와 배포지가 다르면

   두 군데의 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O)


9.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법원에 제소하면 타 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X)  ☞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해질 뿐


10. 甲 : 서울 거주

    乙 : 주소는 대구, 부산소재 사무소에서 계속적 근무

    丙 : 광주광역시 거주

    부동산 소재 : 수원

    甲이 乙 , 丙공에게 공유물분활청구의 소 청구한 경우 관할권?

    → 부산, 광주, 대구(피고의 주소지), 수원(부동산에 관한 소) 지방법원

       x - 서울중앙지방법원


11. 서울에 주소를 둔 甲이 대구 출장을 갔다 대구에서 광주에 주소를 둔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한다. 어디에 청구?

    ☞ 甲이 편한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중 어느 곳 하나를 택일하여

       제소할 수 있다.


12. 어음·수표에 관한 소 -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13.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O)


14.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충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적 재산권, 국제거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권은?

    ☞ 인천지방법원 (특별재판적 - 의무이행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 국제거래소의 특별재판적)


15. 관할이 있는 가?

 1) 수원에 거주하는 원고가, 성남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O)

 2)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가 광주에서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해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O)

 3)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의 서우울에서 거주하는 대표이사가, 수원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두고

    성남에 거주하는 지배인을 둔 회사에 대하여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

    (X)  ☞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관할권, 상법상의 지배인은 법령상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사자가 아니다.

 4)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에 있는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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