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재판적
1)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인정
2) 종류
a. 특정한 사건에 보통재판적과 경합하여 인정
b. 보통재판적에 갈음하여 인정
2. 독립재판적
(1) 독립재판적 - 공평, 편의를 고려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해진 재판적
(2)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 = 그 사무소, 영업소
(3) 의무의행지, 거소지 = 재산권 관련 소 (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T) 대여금이행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어음·수표 = 지급지 (X- 발행지)
* 제8조(의무이행지)의 적용배제 - 채권자의 주소지의 법원에 의하지 않는다.
(5) 선원·군인, 군무원 - 선적이 있는 곳, 군사용 청사가 잇는 곳,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6) 재산이 있는 곳
1)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의 소의 경우
-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2) 해외 거주의 교포라도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적용된다.
T)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X) ☞ 주소가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X
(7)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1) 업무 - 넓은 개념 = 사적업무, 공익사업, 행정사무 포함
2) O - 총괄 경영하는 장소, 사무소, 본점, 지점
3) X - 업무의 성질상 본점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인 때의 지점의 재판적
4) 업무와 관련 있는 소 - 계약관계, 부수관계, 불법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함
(8) 선적이 있는 곳 - 선박소유자, 선박이용자
(9) 선박이 있는 곳 - 선박채권, 선박 담보 채권
(10) 사원 등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15조)
1)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
2) 임원에 소를 제기, 회사가 그 발기인, 검사인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3) 회사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의 재판적
a.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
b. 회사, 재단, 사원,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또는 이었던 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11) 불법행위지 - 행위지의 법원,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1) 통상의 불법행위, 무과실책임을 지는 특수불법행위(국배법, 자손법) 포함
2) 어느 한 가지의 사실 발생지, 원인 발생지, 결과 발생지 모두 재판적이 발생
3) 직접 행위를 한 자, 가담자, 공동불법행위자, 방조자 = 모두 적용
4) 채무불이행의 경우 - 소극설 (이시윤, 독일 통, 판, 일본 통)
(12) 해난구조지 - 구제된 곳, 구제된 선박이 처음 도착한 곳
T) 선박, 항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3) 부동산이 있는 곳 - 부동산 관련 소
1) 물권 - 소유권, 점유권, 방해제거청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2) 채권 O = 계약, 계약해제에 기한 인도 청구
X - 부동산의 매매대금, 임대료
T) 부동산에 관한 소는 반드시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X) ☞ 보통재판적과 함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 등기·등록지
(15) 상속·유증 등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 =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16) 지적 재산권 -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
1) 전문재판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 범위
a.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및영업비밀관련사건
b. 국제거래사건 - 국제 간의 인적·물적거래 인한 사건으로 일방이 외국법인, 외국인 사건
3) 예 = 수원 거주 甲 → 청주 거주 乙 (상대) =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저작권 소 제기
가능한 곳 ☞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원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지원)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3. 관련재판적 (병합청구의 재판적)
(1) 관련재판적 -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
☞ 확대 = 피고와 관련하여도 포함
(2) 요건
1)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해 청구
2) 수소법원에 하나의 청구 또는 1인의 피고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3) 관할권 - 보통·특별재판적을 불문, 합의관할·변론관할·지정관할도 포함
4)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적용범위
1) 토지관할에 관하여만 적용
2) 소의 객관적 병합 (o)
3) 소의 주관적 병합 (o) - 전의 판례는 객관적 병합만 적용한다 하였지만 1990년 입법으로 적용되게 하였다.
T) 관련재판적은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X)
(4) 효과
1) 관할창설
2) 관할항정의 효과 - 청구의 병합이 일단 적법하면,
그 후 본래의 청구가 각하, 기각, 소취하 되어도 재판적에 영향이 없다.
(5) 특별관련재판적 - 본소송에 관할권이 있으면,
병합되는 소가 관할권이 없어도 본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적이 생긴다.
ex) 1. 독립당사자참가 / 2. 반소 / 3. 중간확인의 소 / 4. 재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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