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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by 소이나는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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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Ⅰ. 의의

 1.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 제1심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2. 법정관할, 원칙적 임의관할

 3. 재판적 - 관련지점


Ⅱ.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

   (1) 모든 소송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

   (2) 법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 언제나 인적재판적, 독립재판적

    T) 보통재판적은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X) ☞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


 2. 특별재판적

   (1) 한정

   (2) 인적재판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3.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련되어 인정


 4. 물적재판적 - 소송물과 관련하여 인정


 5. 재판적의 경합 - 보통 vs 특별

  1) 임의로 선택 (특별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 다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 될 뿐.


  T)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경합될 경우에는 특별재판적이 우선한다?

     (X)  ☞ 토지관할에 있어 수개의 관할법원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들 간에 우열관계는 없다.


  T)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한다?   (O)  ☞ 선택의 문제




Ⅲ. 보통재판적

 

 1. 의의 

    - 피고와 관계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

    T)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자연인

  (1) 주소 → 거소 → 최후의 주소    (X- 본적지)

  (2) 거소 -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최후의 주소 -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외국주재 한국 대사·공사

  (1) 자연인의 보통 재판적 → 대법원이 있는 곳

  (2)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4. 법인, 사단, 재단

  (1) 주된 사무소, 영업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2) 외국법인 -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의 주소


 5. 국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법무부가 있는 곳 수원지법) 또는 대법원 이 있는 곳(서울중앙지법)


6. 그 밖 -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 = 대법원이 있는 곳 (서울중앙지법)



Ⅳ.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독립재판적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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