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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합의관할

by 소이나는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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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할


Ⅰ. 서설


 1. 합의로 생기는 관할

    T)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할 수도 있다.


 2. 최근 아파트분양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물품운송계약서, 보험약관, 어음거래약정서, 종합병원입원서약서 등

    보통거래약관 속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약관규제법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판) 무효 -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판) 무효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관할합의 조항 중 -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조항

              ☞ 사업자에게는 유리, 원거리 고객에게는 큰 불편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의 일종

  T) 관할의 합의는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수 있지만, 사법상 계약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계약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취소되어도 원칙적으로 관할의 합의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합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 유추적용 (반대설 有)  → 무효, 취소 주장 가능

    (사기, 강박, 착오, 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Ⅲ. 요건


 1. 소송능력이 있을 것 


 2.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 제1심 법원이라면 토지관할에 한정되지 않고, 사물관할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X - 전속관할, 상급심의 관할, 제2심)

    T)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제1심 합의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는 없다?

        (X)  ☞ 관할의 합의는 전속관할이 아닌 한 단독사건이든 합의부사건이든 모두 가능하다.

    T) 소의 제기 후라도 피고의 변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게 되기 이전이면 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일 것

   (1)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합의

   (2) 무효 - 불특정, 앞으로 발생할 모든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

   T)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합의이어야 한다.


 4.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

  (1) 반드시 1개일 필요는 없고, 여러 법원 정해도 무방

  (2) 불허 - 모든 국내법원의 관할을 배제, 모든 법원의 관할을 인정

  T) 합의의 취지로 보아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서면

    T) 관할에 관한 합의는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합의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구두에 의할 수도 있다?

       (X)  ☞ 서면


 6. 시기의 제한은 없다. - 보통 소제기 전에 하고 있음.


판) 무효 -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조항

   유효 - 신문사와 지국사이의 약정서 중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신문사의 관할 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Ⅳ.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 / 전속적 합의


  (1) 부가적 합의 (경합적 합의) - 법정관할 외에 1개·여러 개의 다른 법원을 인정하기로 부가하는 합의


  (2) 전속적 합의 -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


  (3)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1) 부가적 합의설

   2) 전속적 합의설

   3) 절충설 (통, 판)

     a. 전속적 합의 - 경합하는 법정의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b. 부가적 합의 - 그 외


 2. 국제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

  (2) 종류 - 부가적 합의 / 전속적 합의

  (3) 우리 법원 외에 부가적 합의 - 유효

  (4) 외국법원만을 전속으로 하는 관할합의의 효력인정 요건

    1)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2) 합의된 외국의 법원이 외국법상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3)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

    4) 무효 요건 - 현저하게 불합리 불공정,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5) 국제적 합의관할 인정 (특례)

   1) 종류 = 소비자계약에 관련된 소, 근로계약에 관한 소

   2) 요건

     a. 서면합의   /   b. 사후적 합의  /   c. 부가적 합의



Ⅴ. 합의의 효력

 

 1. 법정관할의 변동

  (1) 부가적 합의의 경우 - 법정 관할법원 외 별도 관할법원이 생긴다.

  (2) 전속적 합의의 경우

    1) 법정관할이 배제된다.

    2) 원고가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임의관할이므로 피고가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재량이송

  (1) 부가적 합의 - 재량 이송 허용 = 현저한 손해, 지연 방지를 위해서

  (2) 전속적 합의

    1) 재량이송 O -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 필요

    2) 재량이송 X -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이송 (통)

  (3) 역이송

    1)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 - 스스로 심판 가능

    2)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스스로의 심판 불가 - 이송해야 한다.


 3.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 O

  (2) 일반승계인 - O = 상속인

  (3) 제3자 - X  →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관할의 합의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4) 특별승계인

    1) 물권, 어음채권 - 승계인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

           -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채권 - 채권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4. 합의의 취소·변경- 가능 → 단, 제소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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