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 강제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소송법상에 근거한 필수적 공동소송 - 우연필수적 공동소송
➝ 청구가 다수
2. 특징
(1)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일확정이 법률상 요청되는 경우
→ 경우에는 1인의 1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가능
(2)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정될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 서로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제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 포함 -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칠 경우
3. 예
(1)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1) 회사관계소송
1.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
2.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3. 주주총회의결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
4. 주주총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5.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이사결의무효확인의 소
2) 신분관계소송 - 혼인무효·취소의 소
3) 기타관계소송 - 여러 사람의 ~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2)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1)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
2) 여러 사람의 압류채권자 의한 추심소송
3) 여러 사람의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단체소송 (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1) | 2010.12.22 |
---|---|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0) | 2010.12.22 |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 | 2010.12.22 |
필수적 공동소송 (0) | 2010.12.21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2) | 2010.12.21 |
통상공동소송 (0) | 2010.12.20 |
공동소송 (0) | 2010.12.19 |
소송상의 대리인 (0) | 2010.12.19 |
[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 (1) | 2010.12.18 |
[민사소송법] 임의대리인 (0) | 2010.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