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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by 소이나는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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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법률상 강제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소송법상에 근거한 필수적 공동소송 - 우연필수적 공동소송

    ➝ 청구가 다수


 2. 특징


   (1)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일확정이 법률상 요청되는 경우

      → 경우에는 1인의 1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가능


   (2)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정될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 서로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제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 포함 -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칠 경우



 3. 예

   (1)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1) 회사관계소송

      1.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

      2.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3. 주주총회의결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

      4. 주주총회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5.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이사결의무효확인의 소

     2) 신분관계소송 - 혼인무효·취소의 소

     3) 기타관계소송 - 여러 사람의 ~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2)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1)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

     2) 여러 사람의 압류채권자 의한 추심소송

     3) 여러 사람의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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