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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

by 소이나는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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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의 공동소송 - 승패를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법률로 강제 O

법률로 강제 X

합일확정의 근거 - 실체법

합일확정의 근거 - 소송법

모두 판결의 합일확정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문제

  (1) 적용영역

    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때

    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3)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인정하자는 것

  (2) 법적 성질 - 통상공동소송

  (3) 판례 - 통상공동소송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는 보통공동소송이다.”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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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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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 서설

  (1) 합일확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상 소송자료의 통일이나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청

  (2) 반드시 모든 소송행위를 함께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각 공동소송인은 개별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소송대리인도 선임 가능)


 2. 소송요건의 조사


  (1) 소송요건 - 각 공동소송인별로 조사 (개별적 조사)


  (2) 흠결의 경우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이 강제 -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면 전원의 소를 부적법 각하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그 당사자만 일부각하

    T)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 1인에 대한 소각하사유가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소송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누락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보정 → 않으면 → 부적법각하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보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보정의 방법

    1)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2) 공동소송참가

    3)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4) 별소의 제기, 변론의 병합


   T)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의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허용 될 수 없다?  (O)

      (X- 사실심변론종결시, 항소심변론종결시)


 3. 소송자료의 통일


  (1) 능동적 소송행위

    1)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 → 전원을 위한 효력  (ex. 응소하는 행위)

    2) 한 사람이 한 불리한 소송행위 → 전원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면 → 전원이 다툰 것

    4) 한 사람이 한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의 동의, 소취하, 전원을 위하여 기일소환장을 영수하는 행위

                    →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T)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면 다른 자가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더라도

       전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툰 것이 된다.

    T) 공동소송인 중 1인이라도 본안에 응소하였다면 소의 취하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T) 소송의 목적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수동적 소송행위 - 한 사람의 행위 → 전원에게 효력

    T) 필수적 공동소소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4. 소송진행의 통일

  (1) 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의 이유가 있는 때 → 전원에 효력

  (2) 심리·판결

   1) 변론, 증거조사·판결은 공통한 기일에 함께 해야 한다.

   2) 일부 판결 不可 → 착오로 일부판결을 하여도 추가판결 不可

   T) 일부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없고,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변론을 분리할 수 없다.


 5. 본안재판의 통일

  (1) 판결결론의 통일

  (2)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측이 패소시 연대부담 하는 것이 타당


6. 판결에 대한 상소


  (1) 상소기간의 개별적 진행

   1) 개별진행설

   2)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

   T)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에게 판결정봉의 송달이 있는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2) 이심의 범위 - 한 사람이 상소 → 전원이 차단되고 이심


  (3)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 상소심 당사자설 (통, 판)

      판) ‘피고, 상고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라고 표시하고 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

   2)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소심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상소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T)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송인 전원이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지위를 갖는다?   (X)



   3) 실제 상소를 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받는 효력

     1. 상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패소시 상소비용부담

     3.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하여 특정·변경

     4. 상소취하 여부도 그에 의하여 결정


<문제>

 

1.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행위가 전원에게 효력이 있는 것

  = 응소 (x- 소취하의 동의, 소취하, 인낙, 전원을 위하여 기일소환장을 영수하는 행위)

 

2.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 - 단독으로 소 취하 가능

 

3. 분할 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 공유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4. 甲지와 乙지가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甲지의 공유자 A가 乙지의 소유자 B`C를 상대로 제기한 경계획정의 소

   중에 B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하여 소송 중단된 때에는 C에 대한 관계에서도 중단된다? (O)

 

5. 甲지의 공유자 A가 다른 공유자 B, C를 상대로 甲지의 분할을 구하는 소에 B가 항소하면

   C도 항소한 것으로 본다?  (O)

 

6.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받는 다른 공동소송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일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은 친족회의 특별한 권한 없이

   상소심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X)  ☞ 있다.

 

8. 토지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  (O) ☞ 통상공동소송

 

9.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자체의 명으로만 할 수 있다?

   (X)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10.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송 전부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그 당사자만 각하

 

11.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X)  ☞ 통상

 

12.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환 및 송달은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13. 피해자가 사용자와 피용자를 상대로 한 손배청구와 수인의 피해자가 동일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배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X) ☞ 통상 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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