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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by 소이나는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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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예비적 병합)

  (1) 여러 사람의·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청구에 대응한 것

  (3) 제1차 피고 - 주위피고 / 제2차 피고 - 예비 피고

  (4) 원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5) 피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

     제2차적 -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하는 경우


 2. 소의 선택적 공동소송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해 어느 한쪽을 택일적으로 인용해 줄 것 요구하는 소송

  (2) 소의 객관적·선택적 병합청구에 대응

 


Ⅱ. 적법성 여부

 1.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소송형태 인정여부 (영국 - 긍정)

 2. 부정설 / 긍정설

 3. 종래의 판례 - 부정설

 4. 입법적 해결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고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

   하여 소송진행의 통일과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신설 - 인정


  T)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공동소송의 한 형태로서 주관적·예비적 병합을

     허용하였다? (X)  ☞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였다.


Ⅲ. 민사소송법

 1. 특별규정의 신설

   (1)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며 모순 해결을 위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 준용

   (2)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

   (3) 예외 - 준용하지 않음 (단독으로 가능, 공동소송인 각자가 가능)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인낙   3) 화해

   (4) 이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소송의 형태

  

  (1) 당사자 기준 - 어느 쪽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가

    1) 수동형 - 피고측이 수동적으로

    2) 능동형 - 원고측이 능동적으로

  

  (2) 심판의 순서 기준

    1) 예비형 -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2) 선택형 - 그렇지 않는 경우


  (3) 제소시 기준

    1) 원시형 - 처음부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

    2) 후발형 - 처음에는 단일 소송 → 소송계속 중 공동소송인을 추가


 3. 요건

  (1)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1) 실체법상, 소송법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님)

    2) 법률상 양립 할 수 없는 경우 (판례)

      a.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

      b. 아파트 입주자대효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예비적 추가 - 허용

      T) 양립하지 않는 관계이면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甲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소송 중에 乙의 무권대리를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2) 병합의 요건 구비 -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심리

  (1)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 준용 - 전술

      -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적어도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소송자료, 진행의 통일

    1)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

    2)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 → 전 소송이 중단·중지

    3) 변론·증거조사·판결은 같은 기일에 함께 하여야 한다. → 변론 분리, 일부판결 불가

  (3) 판결에 대한 상소 - 한 사람이 상소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5. 판결

  (1) 모든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

  (2) 제1차 청구를 인용한 경우 → 제2차 청구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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