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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by 소이나는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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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1.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법률로 강제된 공동소송 ➝ 청구가 하나  (X- 다수)


  2. 판단기준

   (1) 관리처분권설 (통설)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2) 소송법설 - 분쟁해결의 실효성


  3. 예


   (1) 형성권의 공동귀속

     1) 타인 간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이와 동시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전원을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재산관계소송, 신분관계소송, 회사관계소송

       1.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

       2. 공유자측이 모두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경계확정의 소

       3.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

       4. 제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5. 청산인 해임의 소

       6. 여러 사람이 제기한 회사설립무효의 소


   (2) 총유·합유관계소송 (관리처분권의 공동귀속)


     1) 총유

       a. 모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b. 부락민들의 총유재산, 비법인사단 재산 - 개인이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합유 - 원칙적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원칙 - [필수적 공동소송]

          1) 공유지적 재산권

          2) 공동명의의 허가권·면허권

          3) 합유인 공동광업권소송 √

          4) 피고 등이 합유등기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소

          5)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 √

          6) 증권관련 집단소송

          7) 여러 사람의 파산관재인이 있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8) 여러 사람의 관리처분권이 있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9) 동일선정자단에서 선출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소송

         10)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

         11)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의 동업자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준합유)


       2. 예외 - [통상공동소송]

          1)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 √ - 합유물에 원인무효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2) 각 조합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3) 공유


     1) 원칙 [통상공동소송]

         1. 보존행위로 방해배제청구의 소 (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청구)

        2. 다른 공유자·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명도청구의 소

        3. 공유물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

        4.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청구의 소

        5. 제3자공유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유권확인, 등기말소청구, 건물 철거의 소 √

        6.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

        7.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의 소

        8.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9.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 말소청구소송

        10. 상표권의 공유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

         11.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

         12.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


     2) 예외 [필수적공동소송] - 주로 - 공유자측이 제기하는 능동소송, 수동 소송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1. 복수의 가등기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하는 본등기청구의 소

        2. 공유자측이 제기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확인의 소송

        3. 인접하는 토지의 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

        4. 이주자택지의 공급계약체결의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으로 제기하는 소송

        5.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은 무효이다.


     3) 상황에 따라 다른 것

       1. 2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경우

          1) 통상공동소송 - 단순 공동매수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 (준합유관계)

       2. 공동명의예금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 ‘동업자들의 동업자금예금의 경우’

          1) 필요적 공동소송 - 채권의 준합유관계

          2) 통상의 공동소송 - 동업 이외의 목적의 공동예금


필수적 공동소송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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