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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Ⅰ. 주관적·추가적 병합 (추가적 공동소송)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후발적 공동소송이 성립한다.
4. 민소법 -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1) 공동소송참가 (2) 참가승계 (3)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병합 등
2. 종래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 들인 경우
(1) 인수승계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3)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의 인입
Ⅲ. 적법성 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多, 독일 학설 판례)
- 인정시 심리의 중복이나 모순을 피할 수 있다.
- 관련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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