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Ⅰ. 제도의 필요성
Ⅱ. 입법례
1.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영미
(1)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 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손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피해자군 중에서 대표자가 되어 총원의 청구액을 소구하고 일거의 전체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형태
(2) 선정당사자와 비교
1) 선정당사자
a. 개별적 수권
b. 선정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c.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대표당사자소송
a. 대표자 → member의 제외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수권이 잇는 것으로 보는 점
b.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c.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종류
1) 일괄 배상금을 받아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식
2) 전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을 얻는데 그 치고,
각자가 이를 바탕으로 배상금액을 증명하여 각자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이 있다.
(4) 판결의 효력
1) 맴버가 특정일까지 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패를 불문하고 맴버 전원에게 미치낟.
2) 기판력이 소의 제기조차 알지 못한 class의 member에 대해 미친다.
2. 단체소송 (verbandsklage) - 독일
(1) 다수의 소비자·광범한 지역의 주민이 결함 있는 제조물·환경침해로 인한 손배청구, 부작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단체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2) 종류
1) 법률의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법 등
2) 임의적 소송신탁 - 단체의 구성원이 임의적으로 부여
(3) 판결의 효력 - 승소 판결의 효력은 다른 소비자에게 확장되지만, 단체패소판결의 효력은 확장되지 않는다.
Ⅲ. 소비자단체소송
1.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으로 침해시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하는 소송행위
→ 부작위청구, 중지·금지청구에 한한다.
2. 재판관할
1) 피고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2) 전속관할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
3. 소송대리인의 선임 - 변호사강제주의
4.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단체 등은 스스로 소제기 가능
5. 소송허가요건
1) 피해가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
2)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단체가 사업자에게 침해행위 금지·중지를 서명을 요청한 후 - 14일이 경과할 것
6. 불복 - 단체소송을 허가·불허가 하는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7. 청구기각판결의 대세효
(1) 이와 동일한 사안에 다른 단체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예외
1)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
2) 기각판결의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
Ⅳ. 증권관련 집단소송
1. 서설
(1)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대표당사자로 나서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 (미국의 class action 도입)
(2) 선정당사자 제도와 비교
1) 선정당사자
a. 공동소송 하고자 하는 다수인에 의해 선출
b. 모든 공동소송관계에 적용
c. 변호사강제 아님
d. 소송수행의 제한 없이 일체의 행위 가능
2) 대표당사자
a. 피해자의 수권 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b. 오로지 증권집단의 손배청구에 한한다.
c. 변호사 강제주의
d. 법원의 허가 필요 - 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 취하, 상소권 포기 등
3) 공통점 - 소송당사자이다.
2. 허가요건
(1) 증권관련 손배청구소송일 것
1)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2)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3) 미공개정보의 이용
4) 시세조작
5)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손배청구
(2) 다수의 집단적 피해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공통
1) 구성원 - 50인 이상
2)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1만 이상일 것
3) 손배청구로 법률상·사실상의 중요 쟁점이 공통일 것
4)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익보호에 효율적인 수단일 것
5)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3) 대표당사자의 당사자적격 구비
1) 적극적 요건 - 공정 적절히 대표
2) 소극적 요건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등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불가
3. 허가절차
(1) 소제기, 허가신청
1) 소장·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2) 전속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3) 특례 -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총원의 범위 기재
4) 인지액 - 통상 소장의 금액의 1/2 - 상한은 5천만원
(2) 소제기의 공고
1)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고
2) 대표당사자가 되기 원하는 구성원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3) 대표당사자의 선임
- 소제기의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 소를 제기하는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대표자로 선임한다.
(4) 소송허가결정여부결정·공고
1)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2) 허가여부 판단 -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
3) 요건이 적합한 경우 허가한다.
4) 불복 - 허가·불허가에 즉시항고 가능
5) 허가 결정시 -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해야 한다.
6) 예납하지 않은 경우 - 허가결정 취소 → 소송불허가결정을 한다.
7) 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일정한 사항을 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에 즉시 통보 → 공시
4. 소송관계인의 지위
(1) 대표당사자의 지위
1) 소송당사자이다. -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x - 대리인 )
2) 단 법원의 허가 要 - 소개시, 소송종료행위(취하, 화해, 포기, 상소취하, 상소권포기)
3) 여러 사람 가능 → 여러 사람일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4) 전부가 사망, 사임, 수행 금지시 → 소송절차 중단 → 새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이 허가를 받아 수계
→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경우 - 소취하 간주
(2) 법원의 지위
1) 후견적 역할
2) 직권주의가 가미
4) 직권·신청으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5) 법원의 허가 - 소의 제기, 소송의 종료, 해임, 추가선임, 교체
(4) 구성원의 지위
1) 이익귀속의 주체 (x- 당사자)
2) 직권·신청 → 법원은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법원에 제외신고 가능 - 서면 →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이 아니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4) 구성원에게 모두 고지
a. 소송허가결정 b. 대표당사자의 변경 c. 총원범위 변경
d. 소취하·화해·포기·상소취하·상소포기 e. 판결 f. 분배계획과 그 변경
5) 소송 계속 중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5. 소송절차의 특례
(1) 원칙 - 민소법의 적용
(2) 예외 (특례규정)
1) 대표당사자의 처분권 제한 - 허가
2) 변호사 강제주의
3) 직권증거조사
4) 구성원·대표당사자의 신문
5) 문서제출명령 - 정당 이유 없이 거부 할 수 없다.
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증거보전절차
7) 손배액 산정 -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등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8) 쌍불취하의 배재
9) 판결에 대한 특례
a. 판결서기재사항 외에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총원의 범위,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등의
기재에 특례가 있다.
b.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c.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6. 분배절차
(1)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밟아 행, 배당절차는 특례로 배분
(2) 분배 법원 -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 (x-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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