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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by 소이나는 201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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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심리주의


Ⅰ. 서설

 1.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취지

  1) 밀행주의에 대응

  2) 재판의 공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한다.

  3) 당사자와 증인의 허위진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Ⅱ. 내용

 

 1. 헌법상의 원칙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소송법에는 無)

  (2) 재판 - 소송사건의 재판만 의미

  (3) 심리 - 수소법원에서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


 2. 공개의 대상

  (1) 변론과 판결의 선고만

  (2) 공개 X

    1) 변론준비기일  /  2) 재판의 합의  /  3)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  4) 임의적 변론  /  5) 비송사건

    6) 조정절차  /  7) 심리불속행사유·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3. 공개주의 예외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  (X- 심리는 반드시 공개)

  (3) 변론의 공개 여부·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유는 변론조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개해야할 경우에 않고 판결을 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


Ⅲ. 당사자 공개

 

 1. 의의 -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에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것


 2. 소송기록의 열람 등

  (1) 소송기록에도 적용 -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일반인에게도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권

  (2)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3)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 등 열람신청 가능


 3.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의 등기 제한

  


<2> 쌍방심리주의


Ⅰ. 서설

 1. 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원칙 - 절차보장의 중심

 2. 일방심리주의에 대응

 3. 쌍방심리 - 법원측

 4. 당사자평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 - 당사자측


Ⅱ. 현행법상의 쌍방심리주의의 내용

 1. 필요적 변론의 방식에 쌍방심리주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있다.

 2. 실현하기 위한 제도

   1)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2) 상소의 추후보완

   3) 대리인제도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상소·재심


Ⅲ. 쌍방심리주의의 한계 (일방심리주의 채택)

 1. 일방심리주의에 의한 재판 만 허용 -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것

   1)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  2) 독촉절차  /  3) 가압류·가처분절차  /  4) 강제집행절차

 2.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에 의해 쌍방심리의 절차로 이행

   1) 독촉절차 / 2) 가압류·가처분 절차

 3. 위배 - 상소·재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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