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법이지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는 공격방법
1)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 직권조사사항
X -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때
2.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주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3. 변론준비기일은 화해권고나 조정의 적기가 된다.
4. 변론준비기일이 원칙적으로 주장,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이다.
5.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수 있다.
6.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
(X) ☞ 일반적 출석의무는 없으나 출석명령에 의하여 출석의무가 생기고, 출석이 필요하다. (08기)
7 재판장은 일단 변론기일을 연 뒤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X) ☞ 사정이 있을 때에 부칠 수 있다.
8.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일지라도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는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X) 중과실
9. 판결절차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O)
10. 변론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11.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진술할 필요가 없다? (X)
12.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O)
13.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연 후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X)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14.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O)
15.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경우 직권조사사항, 중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사항,
현저히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는 사항 등이 아닌 한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O)
16.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7. 변론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주장,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이다? (O)
18. 변론준비기일은 화해권고나 조정의 적기가 된다? (O)
19. 변론준비기일에는 쟁점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수 있다? (O)
20.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 (X)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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