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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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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의 진행]


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법관

 

 1. 원칙 - 재판장이 담당 → 합의사건의 경우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촉탁도 가능

  

 2. 증거의 채부 결정

  (1)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이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2) 단 합의부사건의 경우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증거조사실시

  (1)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증의 조사 / 2) 검증·감정 / 3) 조사촉탁 / 4) 문서의 송부촉탁 / 증거에 대한 조사

  (2) 예외 -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예외의 예외 -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은 가능


  문제>

   1) 변론준비절차에서 모든 증거 신청과 증거결정 그리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증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 증인과 당사자신문은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만 하고 있을 뿐이다.

   2)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O)

   3) 변론준비절차는 재판장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의 채부결정과 쟁점정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4)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증거신청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채택여부의 결정권이나 증거조사권은 없다?  (X)

   5) 변론준비절차에서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O)

   6) 변론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7) 변론준비절차에서 모든 증거의 신청과 증거결정 그리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증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8)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은 민소법 제313조의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

   9) 재판장 등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기일 전 증거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서는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한다?  (X)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재판장 등의 권한


  (1) 재판장 O

     1) 소송지휘권 / 2) 석명권 행사, 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 3) 요약준비서면 제출명령 / 4) 준비절차 재개명령

      5) 화해권고 / 6) 화해권고결정  /  7) 소의 의제적 취하


  (2) 재판장 X (수소법원에 속하는 사항)

      1) 중간·종국판결을 막론하고 판결을 할 수 없다.

      2) 이송결정

      3) 참가의 허가 여부의 결정

      4) 소송수계허가 여부의 결정

      5)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 √


  (3) 당사자

      1) 소의 취하 / 2)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문제>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거나 합의사건에서 합의부원 가운데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법관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아니라 수소법원에 있다?  (X)

   2)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제출 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전의 준비서면에 갈음하는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X)  ☞ 실제 (쟁점, 증거 정리요약)

   3)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진행)

   4)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등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할 수 있다?

      (X) ☞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할 수 없다.

   5) 요약준비서면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종전까지 제출한 준비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준비서면이 아니다?     (O)

  6)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O)

  7)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O)

  8)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O)

  9)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 중에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할 수 있다

      (X)  ☞ 준용하고 있지 않다.

 10)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은 서증이 제출된 경우 그 인부를 하게 할 수 있다?   (X)

 


Ⅱ. 변론준비절차의 진행방식

 

 1. 현행 민소법상 진행방식

  (1) 원칙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방식 → 부족한 경우 - 기일에 의한 변론준비방식

  (2) 서면교환방식 - 독일 간소화법으로 채택

    * 순서 [피고의 답변서 → 원고의 반박준비서면 → 피고의 재반박준비서면 → 원고의 재재반박준비서면 제출]

서면교환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방식)

변론준비기일 (기일방식)

1) 답변서의 송달로부터 시작하여

   준비서면을 계속 교환하고 증거신청을 하는 절차

2) 쌍방에게 주장과 증거신청에 관하여

   석명하고 필요하면 재정기간 부가

3) 증거신청일부증거조사 (촉탁, 감정)

4) 최장 4월 이내에 종료

 

1) 쟁점과 증거정리 (필요하면 재정기간 부가)

2) 당사자본인 출석의 원칙

3) 화해의 권고

4) 주장과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 (실권적 효과 발생)

5) 기일종료 뒤에 청구의 변경반소제기의 제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초래)

6) 촉탁, 감정, 서증 등 증거조사

7) 서면변론준비기간을 포함 6월 이내에 종료


  문제>

   1)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에 6월이 경과하면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변론을 종결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서는 실권적 효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할 수 있다.

   4) 단독사건에서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5) 재판장 등은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에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를 합쳐서 총 4월이 지난 때에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X)  ☞ 6월 (서면시 4월)


 2. 준비서면의 교환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의의 - 재판장 등이 당사자의 출석 없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등 제출하게 하며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


  (2) 서면공방의 내용

    1) 쌍방 1회 정도로 제한

    2) 소장을 제외하고 피고의 답변서,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까지 제출된 상태를 의미

    3) 재판장은 - 제출 횟수, 분량, 제출기간,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4)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능


  (3) 서면 등 부제출 →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서면진행의 기간 제한

    1) 서면에 의해 붙여진 뒤에 4월은 넘을 수 없다.

    2) 훈시규정 - 쟁점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5) 서면진행의 기간 단축 - 신속 →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한다.



 3.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의의

   1) 최종적인 쟁점정리를 목적

   2) 반드시 서면공방의 절차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함과 동시에 할 수 있다.


  (2) 기일지정 사유

   -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 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3) 당사자의 출석 문제

   1) 자유롭게 진행 - 그러나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출석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나,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명령을 할 수 있다.

      T)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출석시키라고 요청할 수 있다.

   4) 출석명령에 의해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결석 (불출석)

   1) 원칙 : 변론준비절차를 종결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진행

   2) 진술간주, 자백간주의 법리 적용

   3) 결석으로 충분한 변론의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별도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고,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 그래도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 할 때 → 소취하간주의 법리 적용 (쌍불취하간주제도 적용)

      판)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 해도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1)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이라도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X)  ☞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그 제출자가 불출석하였어도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2)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2회 출석하지 않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  ☞ 변론준비절차에서도 소의 의제적 취하의 효과가 발생한다.

    3) 당사자 쌍방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X)  ☞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

    4)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 할 수 있다?  (O)

    5)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X)

    6)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 쟁점정리 제출

   1)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판장 앞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도 있다.

   3) 변론준비절차기일이 끝나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

   4)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고나, 법원이 확인하여 정리해야 한다.

   5)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T)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한쪽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6) 기일진행의 기간 제한

   1)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을 때 - 원칙적 서면에 의한 절차를 합쳐 총 6월을 넘길 수 없다.

   2) 적용 X - 공개주의, 직접주의

    * 변론은 공개해야 한다.

   3) 변론준비기일로서 변론기일을 생략하고 대체할 수 없다.


  (7)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작성

   1)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재 - 경과, 공격방어방법, 진술


Ⅲ.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 원칙  - 쟁점이 뚜렷해지면 종결 (이 경우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 예외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속

   (1)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재정기간 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개월이 지난 때 재판장 등이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Ⅳ.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서면교환방식만에 의하여 종결된 효과

   (1) 실권효 규정 無

   (2) 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만 실권적 효과의 규정이 있다.


 2. 변론준비기일의 종결에 의한 효과


  (1) 원칙 - 실권적 효과

   1) 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적 효과가 발생한다.

   2) 항소심에도 효력이 미친다.



  (2) 예외 - 실권적 효과 배제

   1) 다음의 경우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법원 직권조사사항

     2. 소송물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3.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4. 소장·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

        단, 이 경우에도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X -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때)

   2) 실권효의 예외가 인정된 뒤에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더라도,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결석한 때에는 이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Ⅴ.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1. 변론에서의 상정


  (1) 변론준비기일의 결과 진술

    1) 변론준비기일가 제대로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2) 이 진술 - 상정 = 바로 소송자료가 된다.

    3) 진술,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

    T)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변론에서

       상정됨으로써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2) 예외 - 서면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 변론준비기일의 경우와는 달리 변론에 상정할 진술의 결과가 없어

        제출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따라 변론하면 된다.

    판)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 ∵ 변론준비절차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하다.)


 2. 변론기일의 실시

  (1) 변론기일의 지정

    1)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

    2)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의 경우 →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은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

  (2) 1회 변론주의

    1)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변론을 종결하기 위하여는 증인신문을 한 기일에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계속심리주의

    1)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3. 집중적인 증거조사

   1) 민소법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2) 집중적인 증거조사 =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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