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 의의 / 기능
(1)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발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 관세법, 조세법 위반사건 등 즉시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고발할 수 있는 자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가능
(2) 공무원은 직무를 중 지득한 범죄 사료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T)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X) ☞ 직무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3. 제한
(1)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X - 직계비속)
4. 절차 / 방식
(1)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부정
(2) 고발기간의 제한 無,
(3) 재고발 可 - 고발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 可
판) 1.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甲을 고발하였다 해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2.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 무효라 할 수 없다.
4. 고발인에 불과한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5. 통고처분 할 것인지 여부는 관세청장·세관장의 재량 ~ 세관장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 취소 -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한해 가능
7.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고소제기의 요건이지 수사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 수사기관이 수사 후 검찰의 요청으로 세무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했다 하여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는 이상 공소제기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8. 조세범처벌법의 고발
1)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할 때 - 부적법
2)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9.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공소를 제기함에 세무공무원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 사범을 입건할 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 소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규정 위반시
위반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T) 피해자도 고소권자도 아닌 甲이 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 甲은 피해자도 고소권자도 아니므로 고소이이 될 수 없으며, 비록 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은 甲이 한 것이므로 甲을 고발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T)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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