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T) 2007년 개정 전에 구속사유에 관한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긴급체로사유로서 인용하던 것을 2007년
개정법에서는 제20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1)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법정형을 의미
3) 객관적 혐의 필요 -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
(2)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頭 - 인도) (X - 주거부정)
(3) 체포의 긴급성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cf) 경미사건에 대한 내용 없음
판) 긴급체포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T)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기에 긴급체포 不可
T)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T) 자진출석한 경우에도 인도 우려 객관적 판단시 긴급체포 可
T)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3. 절차
(1)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2) 방법
1) 사유를 알리고,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 미란다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피의사실의요지, 긴급체포이유, 변호인 선임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지명수배·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인 甲이라 주장하며 甲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맞는 지를 먼저 확인(신원확인 절차)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 확인 절차로 나아간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 고지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제압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3) 긴급체포서 - 범죄사실의 요지, 사유 등 기재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승인)
(3) 긴급체포에 수반한 강제처분 (X- 구속한 때)
1) 영장 없이 - 타인의 주거에 피의자를 수색,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가능
2)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 한 때로 24시간 이내에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X- 48시간 이내에) (soy 형소법)
T) 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및
긴급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은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X) ☞ 압수수색영장
T) 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라 할 수 없다.
4. 긴급체포 후의 조치
(1) 지체 없는 구속영장의 청구
1) 경찰 → 검사 → 판사
2) 구속영장 청구 - 지체 없이 청구 (체포시로 48시간 이내) (X-체포영장청구)
(∵ 청구의 최장 시간을 48시간으로 설정하고는 있다.)
3) 청구만 하면 족 (X-발부)
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 경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찰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피의자가 동의한 때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의 발부와 재체포의 제한
1)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 - 즉시석방
2)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 -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T) 긴급체포 된 자가 석방되어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O)
T)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첨부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이에 대해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판)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이 석방시킨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 위법 X
(3)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의 법원에 대한 통지의무 (X- 원본)
1) 석방한 경우 -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의 사본과 함께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
2) 통지서 기재 -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긴급체포 이시·장소 /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사유 /
석방일시·장소·사유 /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사법경찰관의 성명
3)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지청장)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열람·등사권
(5)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등의 통지
1) 변호인에게 →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 통지 -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취지
판)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수사서류뿐 아닌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예외적으로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의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대면을 통해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만 허용된다.
나아가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에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없다.
(X- 긴급체포의 합당성,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
5. 긴급체포된자의 지위
(1)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 인정
(2) 구속기간에의 산입 - 체포된 때부터
(3) 접견교통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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