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Soy 법률 ※1955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1) 쌍방이익 -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1) 이자부 소비대차 2) 이자 있는 정기예금 3) 고용 (2) 일방이익 -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1) 무상임치 → 임치인만 이익 2) 무이자부 소비대차 → 차주만 이익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Ⅲ.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 할 수 있다.(153조 2항) 2. 일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3. 쌍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포기할 수 있지만 손해.. 2008. 8. 6. 기한 기한 Ⅰ. 서설 1.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2. 기한 도래전의 효과 (이행기한과 구별) 기 한 채권 발생 X 기한부 채무 전 변제 비채변제 반환청구 可 - 선의 반환청구 X - 악의, 도의관념에 적합 이행기한 채권 발생 O 청구만 하지 못한다. 채무이행에 기한이 붙은 채무 기한 전 변제 중간이익 반환 O - 선의(착오) 반환 X - 악의 원금의 반환청구는 어느 경우에도 X Ⅱ. 유형 1. 시기 - 발생 - 장래에 의존 종기 - 소멸 - 장래에 의존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 - 발생 시점이 확정된 것 (2) 불확정기한 - 사실발생은 확정되어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확정되지 않은 것 (사망할 때) = 일시적 연기이다. (↔ 조건 : 도래되지 않을 수.. 2008. 8. 6. 조건 조건 Ⅰ. 서설 1. 의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특성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요건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후 조건 성취 전에 불능이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 1) 조건 - 영원히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기한 - 언제인가는 성취 된다. (3) 판례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동생의 횡령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처벌 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일 뿐 조건부 약정은 아니다.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는 협조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제작.. 2008. 8. 6.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A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는 소문이 나있는 Y가 그의 처 B를 통하여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B의 친척으로부터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Y몰래 그의 인감도장과 최근에 Y명의로 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A에게 자신이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B는 실제로는 Y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는데, A는 그 인감증명서 뒤쪽이 백지로 되어 있어 현재 인감증명 발급 절차에 비추어 이를 Y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었다. 그리하여 A는 2002. 3. 1. B에게 2천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3. 2. 28.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2008. 8. 5.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행위 * X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는 동안 동생인 A의 신청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다. 곧 이어 A는 X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친족회원으로 B, C, D를 선임되었다. 이에 A는 X의 후견인 자격으로 1991. 8. 20. Y에게 X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친족회원 3인 명의로 매도 결의 취지가 적힌 의사록을 첨부하여 1991. 10. 10. Y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의사록은 실제로 친족회가 개최된 바 없이 A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한편 X가 치유되어 1992. 6. 5.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A가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고 1992. 6. 21. A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검사는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X는 재판진행 중 "합의.. 2008. 8. 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 A의 妻 B는 A의 인감도장과 A 소유인 X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몰래 꺼내어 A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리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를 대리하여 D은행에게 X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5천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D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D은행의 대출담당자는 은행 내규에 정하고 있는 대리권 확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A가 사망하여 B와 미성년의 아들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상속재산으로서는 위 X부동산과 Y부동산이 있었다. 그런데 B는 내연남의 요청에 못이겨 그의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내연남의 채권자인 E에게 Y부동산 중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본인으로서,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C의 법정.. 2008. 8. 5. 126조 표현대리 제126조 표현대리 1. 기본대리권의 존재 (1) 사자 - 전술 (2)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으라고 인장을 주었더니 부동산을 매각 (3) 법정대리권 - 거래의 안전을 위해 O 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친족회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치산자에게 미친다. (4) 중첩도 가능하다. 125, 126,, 129 (5)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의 관련성은 필요 없다. 판) 126조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미친다. 판)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6)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한다. * .. 2008. 8. 5. 제129조 표현대리 제129조 표현대리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판) 기본적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외관이 존재해도, 기본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 선의, 무과실 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4. 입증책임 1) 상대방 - 대리권이 존재했던 사실, 대리권의 범위 2) 견해 대립 - 선의, 무과실 2008. 8. 5. 제125조 표현대리 제125조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 성질 - 관념의 통지(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릴 뿐 (2) 명의대여 or 명의대여를 묵인한 경우 1) 125조가 적용된다. (多) 2) 판례 -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본다. 판) 직함,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명칭 사용의 묵인에 125조를 적용한 사건 (3) 사실행위의 위탁은 표시가 아니다. ① 파출수납 방법은 대리권이 없다. ② 중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의 중개를 부탁하고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4)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묵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기출) (5) 불특정인에게 광고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 (6) 본인의 .. 2008. 8. 5. 표현대리의 적용 [표현대리의 적용] * 적용 O 1) 공법의 대리권으로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2)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 한 경우 3) 어음행위(어음위조) 4) 법정대리인 중 126, 129조 5)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6) 상업 사용인 7) 직접상대방만 대상이 된다. 8) 사자 중 - 현금을 수령하는 자, 청산업무 보조자 * 적용 X 1) 공법, 소송법 2) 법정대리인 중 125조 3) 강행법규 위반 4)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상계 5) 사자 중 - 고객유치 투자 상담, 파출수납, 위탁매매약정의 실적 제공 * 126조 O 1)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어음위조) 2) 근저당 대리권으로 연대보증 취지의 어음을 발행한 것 3) 일상가사 대리권(법정대리권의 일종) - 사실혼 포함 4) 일무무효 可 5) 상대방의 과실은 .. 2008. 8. 5. 백지위임장 보충과 대리 백지위임장 보충과 대리 1. 유권대리 1) 권한 내 보충 2) 대리인란이 백지이고 복임권이 있는 경우 2. 125조 1) 대리인란이 백지이고 복임권이 없는 경우 2) 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보충한 경우 3. 126조 - 대리사항란 백지인 경우에 임의보충한 경우 4. 125+ 126 - 대리인, 대리사항, 상대방 등이 이탈된 경우 2008. 8. 5.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Ⅰ. 문제점 무능력자 보호 vs 거래의 안전 Ⅱ. 125의 경우 - X 1. 문제점 호적에 甲이 乙의 父로 등재되어 있는데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2. 학설 (1) 긍정설 - 거래상대방보호 (2) 부정설 1) 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곽윤직) 2) 법정대리에도 125조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일상가사대리),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영준, 이은영) 3. 판례 부정설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견) 판례가 부정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검토.. 2008. 8. 5. 표현대리 표현대리 Ⅰ. 서설 1. 의의 대리의 외관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신뢰한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2. 근거 (전술) (1) 외측책임설, 법정책임설(판) (2) 유권대리설 (3) 판례 - 본질은 무권대리이다. 판)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표현대리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Ⅱ. 표현대리의 적용 1. 유형 125조, 126조, 129에 국한한다. 2. 적용범위 (1) 공법행위 X ↔ 적용되는 경우 1) 공법상 대리권(등기신청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2008. 8. 5. 무권대리와 상속 * 甲, 乙, 丙은 쌍둥이 형제들이다. 丙은 甲의 인감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甲의 승낙 없이 丁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동하며 甲의 토지를 丁에게 매각하고 등기해주었다. 그 후 丁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戊에게 전매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런데 그 후 甲이 사망을 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서는 그 형제들인 乙과 丙만 있을 뿐이다. 이 경우 乙, 丙, 丁, 戊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송영곤)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이 마치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동하여 丁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1.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명의자인 甲으로 생각한 바, 매도인 측 당사자는 명의인인 甲이다. 결국 丙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평가된다. 2. 「무권대행」 행위에 표현대리에 관.. 2008. 8. 5.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1) 본인의 추인권 1) 의의 -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 2) 법적 성질 ① 일종의 형성권이다. (조건과 친하지 않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③ 소급효가 있다. ④ 추인했다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⑤ 무권대리에 법정추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요건 ① 추인권자 - 본인 및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 파산시 파산관재인만, 본인의 임의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아서 可, 포괄 승계인 ② 추인의 상대방 - 직접상대방과 그 승계인(전득자). →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 2008. 8. 5.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