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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67

코즈니 (kosney)의 아기 자기한 소품들 신기하고 귀여운 것을 많이 파는 코즈니, 사진은 명동에서 찍은 것, 옷, 문방류, 구두, 모자, 인테리어, 팬시, 쇼파, 가방 등등 여성들이 좋아할만한 것들만 파는 코즈니,^^ 그런데 생각보다 매장이 많지는 않다. 천안 야우리 백화점에 있는 코즈니는 백화점내에 여러곳에 분산되어있으니 잘 찾아야 한다.^^ 이대 처럼 큼지막하게 매장 모아 놓으면 좋을 텐데 ㅜㅜ 괜히 흩어져 있으니, 코즈니 매장이 아닌 것 같아 ^^;; 코즈니 홈페이지 위치 : 매장 8곳, 이대, 명동, 신도림, 강변TM, 대전, 천안, 부천, 청주 ⓢⓞⓨ 2009. 5. 2.
有價證券일반 有價證券 I. 有價證券의 意義 1. 槪念 2. 類似槪念과의 區別 II. 有價證券의 種類 1. 流通方式에 의한 分類 2. 證券에 化體된 權利의 性質에 의한 分類 3. 商法上의 有價證券 (1) 換어음 (2) 約束어음 (3) 手票 (4) 株券 (5) 會社券 (6) 商品券 I. 有價證券의 意義 1. 槪念 有價證券이란 用語는 獨語의 Wertpapier에서 온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法典上의 用語로 쓰이고 있다. 商法뿐만 아니라 民事訴訟法, 破産法, 刑法 등 여러 法律에서 쓰이고 있으나 그 統一적인 定義 規定이 없어서 그 立法 目的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有價證券이란 槪念에 대해 다양한 學說이 存在하나 一般的으로 有價證券이라 『財産的價値가 있는 私權(財産權)이 표시된 證券으로서, 그 權利의 發生, 行使.. 2009. 5. 2.
법률행위의 목적 §法律行爲의 目的 第一.序說 Ⅰ.法律行爲의 目的이라 함은 行爲者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法律效果를 말하며,법률행위의 內容이라고도 한다.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요소로 함으로 법률행위의 目的은 결국 意思表示의 목적,즉 效果意思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된다. 例컨대 賣買에 있어서는 財産權의 移轉과 代金의 支給이 매매라는 法律行爲의 目的인 것이다. Ⅱ.法律行爲는 私的 自治를 위하여 인정되는 法律上의 수단이다.그러므로,法律行爲는 그것이 私的 自治가 허용되는 事項에 관한 것이고,또한 그 範圍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法律上의 效力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法律行爲의 목적도 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바꾸어 말하면 法律은 모든 법률행위를 是認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助力하는 것은.. 2009. 5. 1.
상해보험 Ⅰ. 序 說 1. 傷害保險의 法體系上의 地位 傷害保險은 일반적인 生命保險과는 다른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일반대중에게도 매력 있는 保險種類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각종의 傷害事故의 원인이 얽혀 있으며 산업이나 交通기관의 비상한 발달로 인해 傷害保險의 역할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의 傷害保險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商法은 保險을 損害保險과 人保險으로 나누고 傷害保險을 人保險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傷害保險에 관해서는 3개 條項밖에 없다. 그 3개 條項 중에서도 1條項은 生命保險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傷害保險에 관한 法規定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傷害保險契約의 내용은 保險會社가 別定한 特約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러한 .. 2009. 4. 30.
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을 논함 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을 논함 과목명 : 법학개론 目次...... Ⅰ. 序論 1. 法과 諸他의 社會規範 2. 法과 道德의 史的 展開 Ⅱ. 本論 1. 對象說 2. 基盤說 3. 關係說 4. 强制說 5. 根據說 6. 動機說 7. 領域說 8. 基準說 Ⅲ. 結論 Ⅰ. 서론 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하게 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 2009. 4. 29.
병행수입 Ⅰ. 개념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즉,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1995년 11월「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허용되었는데, 이를 허용한 이유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개방되어도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국내 공산품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도 반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도 병행수입품의 수입·유통 단계에서 독점수입권자들이 각종 불공정거.. 2009. 4. 28.
피보험이익 序 言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 第668條 以下 §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인정되고 責.. 2009. 4. 27.
財産明示節次 財産明示節次 Ⅰ. 意 義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Ⅱ. 明示節次 1. 意 義 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시하는 결정을 말한다. 2. 要 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금명령, 민사조정 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공정증서에 기하여는 不可 (2)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4)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 2009. 4. 27.
請求異議의 所와 第3者異議의 訴의 差異點 請求異議의 所와 第3者異議의 訴의 差異點 Ⅰ. 意 義 1.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청구권에 관해서 발생한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訴(§505①). 2. 제3자이의의 소 집행의 목적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양도 혹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고 동시에 당해 목적재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그 집행을 부적법하게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509①). 즉,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며,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효력은 문제삼지 않고 집행대상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소송. Ⅱ. 異議原因 1. 청구이의의 소 예컨대, 변제에 의한 채무소멸, 집행채권의 압류로 .. 2009. 4. 26.
배당이의의 소 配當異議의 訴 Ⅰ. 意 義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또는 순위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완결을 위하여 제기하는 訴이다(§592․§659).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또는 순위에 관하여, 부동산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또는 순위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訴의 性質 1. 確認訴訟說 원고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의 확정을 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부존재의 확정을 구하는 訴라는 說이다. 2. 形成訴訟說(通說) 배당표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 2009. 4. 25.
그로티우스 델프트 출생. ‘국제법의 아버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델프트의 명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이름이 높았다. 11세 때 레이덴대학에서 수학하고, 오를레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가 되었고 공직에도 봉사했다. 1619년 종교분쟁에 휘말려 종신금고·재산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621년 아내의 도움으로 파리로 도망하였다. 파리에서 루이 13세의 비호 아래 저작에 전념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1625)을 집필하였다. 1634년 스웨덴으로 건너갔으며, 다음해에 주불(駐佛) 스웨덴 대사가 되었다. 1645년 대사직을 사임하고 8월에 뤼베크로 가던 도중 로스토크에서 객사(客死)하였다. 근대 자연법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법의 기초를 확립.. 2009. 4. 24.
어음 수표의 위조 어음ㆍ手票의 僞造 어음ㆍ手票行爲는 行爲者 자신이나 적법하게 權限이 주어진 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他人이 權限 없이 代理方式으로 記名捺印하는 경우와, 權限 없이 他人이 직접 機關方式으로 記名捺印하는 때가 있는데,前者의 경우에는 어음ㆍ手票行爲가 無權代理이며 後者의 경우를 어음ㆍ手票의 僞造라한다. 이러한 僞造는 非正常的인 상태의 어음ㆍ手票로서, 어음ㆍ手票事故의 일종이기 때문에 刑法上에 있어서도 有價證券犯罪를 구성한다(刑 214조 이하). 어음ㆍ手票關係는 僞造에 있어서 外觀과 眞實의 不一致를 어음ㆍ手票의 流通保護와 어음ㆍ手票取得者 등의 利害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1. 總 說 (1) 僞造의 意義 僞造란 權限이 없는 者가 他人의 記名捺印을 僞作하여 마치 그.. 2009. 4. 23.
삼국유사 . 란? - 고려 충렬왕(忠烈王)때의 명승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1206~1289)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유사(遺事)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歷史書). 5권 2책. 인본(印本).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1281~83년(충렬왕 7~9) 사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까지 고려시대의 각본(刻本)은 발견되지 않았고, 완본으로는 1512년(조선 중종 7) 경주부사 이계복에 의하여 중간된 이 최고본이며, 그 이전에 판각된 듯한 영본이 전한다. 본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 고대 사적의 쌍벽으로서, ≪삼국사기≫가 여러 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사임으로 해서 그 체재나 문장이 정제된 데 비하여, ≪삼국유사≫는 일연 혼자의 손으로 씌어진 이른바 야사이므로 체재나 문사가 ≪삼국.. 2009. 4. 22.
晦齋 李彦迪과 忘機堂 曺漢輔와의 「無極 太極 論辨」에 대한 考察 晦齋 李彦迪과 忘機堂 曺漢輔와의 「無極 太極 論辨」에 대한 考察 Ⅰ. 조선조 유학사에 있어서 회재의 망기당 사이에 있었던 무극태극을 중심한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논변은 한국성리학의 성숙되는 전개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희재는 퇴계에 앞서 주자학의 핵심사상인 무극태극론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한 점에서 사상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망기당과의 논쟁이 조선조에 있어 최초의 학적 논쟁인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논변은 조선조 유학사나 주자학사에서 볼 때 최초의 이론 논쟁이란 점과 그 주제가 형이상학적인 문제, 즉 고차원의 이론 문제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당시에 와서 주자학의 이해가 이론적으로 심화된 것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회재의 이 무극태극논변은 그의 외.. 2009. 4. 21.
프로이드 ⊙ 프로이트 ♣기본 관점 - 그는 히스테리 환자의 정신분석을 통해, 잠재 의식의 근본은 성욕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정신 분석학의 창시적 업적을 수립하였다. 또,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 속에 서 성애의 욕구를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욕적 원리를 주장하였다. 프로이트 이성적 인간관을 뒤엎고,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여겼던 성욕을 과학적으로 폭로한 사 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은 선량하다고 보는 인간관을 부정하고, 인간은 자기 보존의 충동 속에서 성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며 산다고 하였다. ♣성적 성격 발달 이론 1. 유아의 성욕 ― 프로이트는 에로스 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성욕이나 성애 에너지, 정신 에너..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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