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oy형소법168

[수사] 7-1-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 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 2012. 7. 15.
[수사] 7-1-2.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1) 경찰관 → 검사에 신청 → 검사 청구 2) 검사 →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 2012. 7. 15.
[수사] 7-1-1. 압수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1) 증거물·몰수물 1) 법원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법원,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한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T) 부동산도 압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O) (2) 압수의 제한 1) 우체물의 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 2012. 7. 15.
[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의 체포 -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수사] 6-1. 피의자의 체포 ☜ 보기 클릭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수사] 6-3.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보기 클릭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수사] 6-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보기 클릭 Ⅴ. 구속상태의 해제 [수사] 6-5. 구속상태의 해제 ☜ 보기 클릭 2012. 7. 14.
[수사] 6-5. 구속상태의 해제 [구속상태의 해제] 보 석 구속취소 체포·구속적부심 구속의 집행정지 대 상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 주 체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사 유 필요적 보석 원칙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체포·구속의 불법·부당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절 차 청구·직권 청구·직권 청구 직권 청구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구속영장의 효력 유지 소멸 소멸 유지 Ⅰ. 보석 [수사] 6-5-1. 형사소송.. 2012. 7. 14.
[수사] 6-5-3. 구속의 취소 1. 구속취소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법원 직권, 청구(검사,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cf)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X (2) 피의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사유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2) 없는 때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 (3) 소멸된 때 -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X - 이미 실효된 경우) 3. 절차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외 -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한 경우) (2)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법원 - 청구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 2012. 7. 14.
[수사] 6-5-2. 구속의 집행정지 1. 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에 의한 결정 →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T)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의자 구속도 준용 T) 보석과의 구별 - 구속집행의 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 피고인 정지 청구 x 피고인 보석청구 可 즉시항고 x 즉시항고 x 사법경찰관, 검사가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정지 보증금 조건 x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공통점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 검사의 의견 청취, 취소사유, 결정함에 있어 주거를 제한 할 수 있.. 2012. 7. 13.
[수사] 6-5-1. 형사소송법. 보석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X- 단기, 10년 이상)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 2012. 7. 13.
[수사] 6-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서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불법·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항고적 성격 2. 연혁 (1) 유래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72년 유신 폐지 →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1995년 - 보증금의 납입조건 석방 신설 5) 200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 검사가 전격기소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6) 2007년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 2.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2012. 7. 12.
[수사] 6-3.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Ⅰ. 서설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방어권 보장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도 규정 有 2.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3) 변.. 2012. 7. 12.
[수사] 6-3-1.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주체, 상대방 (1) 주체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 된 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자 (2) 상대방 - 변호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 2. 접견신청의 장소, 상대방 (1) 장소 - 현재지 (2) 상대방 - 신병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 공무원 3.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1) 방해·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 비밀 보장 2) 입회, 감시 절대 불가 →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제한은 허용 (2) 서류·물건의 수수 1) 서류의 검멸, 물건의 압수 불허 2)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수수 금지는 허용 (3) 의사의 진료 - 제한 불가 (인도주의적) 4.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능 여부 (.. 2012. 7. 12.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 1. 개념 (1)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 (2) 언제나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 2.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1) 피의자 구속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 (2) 피고인 구속 -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 T) 피고인 구속이라 함은 수소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O) 3. 구속 - 구인, 구금 (1) 구인 1) 피의자·피고인을 법원 등의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하는 강제처분 - 인치로 24시간 내로 가능 (X- 48시간) 2)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可 2.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의 구인 - 불허.. 2012. 7. 11.
[수사] 6-2-3.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관련 내용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이중구속, 별건구속) 1.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1) 구속영장 1) 법원, 법관의 재판서 2) 구별개념 1. 감정유치장 - 신병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에 있다. 2. 형집행장 - 검사가 발부 (2) 구속영장의 성질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 수소법원의 재판서로 명령장 성질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잘 - 허가장의 성질 (3)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1) 원칙 - 구속영장에 기재 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 2) 학설 a. 인단뒤설 - 별건구속 허용, 이중구속 불허, 미결구금일수 산입 (A죄 ➝ B죄) x b. 사건단위설 - 별건구속 불허, 이중구속 허용, 미결구금일수 산입 (A죄 ➝ B죄) o 3) 판례 - 기본 사건단위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는 인단위설도 도입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작성.. 2012. 7. 11.
[수사] 6-2-2. 구속 기간 1. 구속기간 - 수소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법정화 2. 구속기간 계산 방법 (1) 원칙 - 초일 불산입 단, (초일산입)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공휴일·토요일 - 원칙 : 불산입 ➝ 예외 : 구속기간, 공소시효 3. 구속기간의 기산점, 불산입 (1) 기산점 - 신체구속을 당한 때, 체포, 구인한 날부터 T)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X) ☞ 구인시 T)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2) 구속기간에의 .. 2012. 7. 11.
[수사] 6-2-1. 구속 절차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 구속영장 1)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 (명령장 성질) -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 不要 2)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3)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X- 반드시 1통) T)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원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 내지 수임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서명날인 T) 피의자구속영장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등도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구속영장에서는 기재.. 2012. 7.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