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과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착오의 일반론이 적용
cf) 자상 case (공동정범)
1) 문제제기 -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하고 추격자가 있으면 상해까지 가할 것을 공모한 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甲이 자신을 추격하여 온 자(丙)로 오인하고
몽둥이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자가 공동정범이었던 乙이었던 경우
- 범행 피해자인 乙에게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부정설
3) 긍정설
4) 불능미수설 (타당하다) - 乙은 자상한 것에 불과하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미달
ex)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하였는데 甲이 절도에 그친 경우
= 甲과 乙은 공동정범과 강도예비,음모의 상상적 경합
2) 초과
① 질적 초과 (전혀 별개)
ex)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乙이 망을 보는 사이에 甲이 저도를 실행한 후 의사연락 없이
강간만 한 경우 = 甲, 乙은 절도의 공동정범, 강간죄는 甲의 단독정범
ex) 甲이 공모한 절도는 하지 않은 채 강간만 한 경우
= 甲은 범죄의 예비,음모의 죄책만 진다.
② 양적 초과 (죄질을 같이)
ex)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이 강도를 실행한 경우에는 공모의사 범위 내에서
부합하므로 甲은 강도죄가 乙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공동정범관계에 있다.
③ 결과적 가중범
ex) 甲과 乙이 상해를 공모하였는데 甲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 甲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하고 乙에게는 고의범인 기본범죄(상해)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사망부분에 대해 乙에게 과실(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치사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多).
[판례]
1) 신흥사 사건 - 수인이 폭행 등의 범의로 1인의 살인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내부를 소훼케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것,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강도 → 강도상해 (1)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한 경우, 의사연락이 있는 것이어서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 - 강도상해를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나, 강도치상죄를 인정한 판시도 있다.
2. 특수절도 - 준강도 → 강도상해 - 특수절도를 공모한 자의 일부가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까지 나간 사간에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다.
3. 강도 → 강도상해 - 과거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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