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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by 소이나는 200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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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21조 1항

   2. 구별개념 - 전술

      

 

정당방위

긴급피난

법익의 범위

국가적,사회적 법익 제외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

침해의 원인

사람의 행위

행위성 불요

근    거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이익교량의 원칙

목적설

손해배상

책임 X

책임 可




Ⅱ.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1) 개인의 권리의 측면

       (2)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법질서수호의 원리

       - 사회권적 측면


   T) 법익보호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피하지 않고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X)  ☞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 따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익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쉽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T) 정당방위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익보호의 원칙과 법질서 수호의 원칙 가운데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O)



Ⅲ.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Ⅳ.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보기 클릭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위전착오)

오상과잉방위

우연방위

객정

O

O

X

X

O

주정

O

O

O

O

X

상당성

O

X

O

X

O

결  론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임의적 감면)

책임고의조각 → 과실범 (多)

불능미수 (多)


Ⅴ. 과잉방위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보기 클릭

        

Ⅵ. 오상방위

   

      

Ⅶ. 오상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 보기 클릭
   

[김보은양 사건]

 

   1. 문제제기

        

   2. 정당방위의 성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예방적 정당방위의 문제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 판례 - X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부

      (1) 현재의 위난

           1) 정당방위의 현재성보다 넓게 보는 견해 - 인정 O

           2) 정당방위의 현재성과 구별하지 않는 견해 - 인정 X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 X

        

   4. 정당행위 - X

        

   5. 면책사유의 존부

      (1) 초법규적 기대불가능성 - 인정 어렵다.

      (2)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 -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다.

        


후보자 비방 사건
- 보기 클릭


  싸움과 정당방위 - 보기 클릭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교 - 보기 클릭
 
 정당방위 문제 - 보기 클릭



<문제>


1. 방위행위가 방위의 정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오상방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차용석) (02년 기출)


2.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초과한다고 자동으로 과잉방위가 아니라, 정황에 따라 살핀다.


3. 일부견해는 외연적 과잉방위에도 과잉방위를 적용가능 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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