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21조 1항
2. 구별개념 - 전술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법익의 범위 |
국가적,사회적 법익 제외 |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 |
침해의 원인 |
사람의 행위 |
행위성 불요 |
근 거 |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
이익교량의 원칙 목적설 |
손해배상 |
책임 X |
책임 可 |
Ⅱ.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1) 개인의 권리의 측면
(2)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법질서수호의 원리
- 사회권적 측면
T) 법익보호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피하지 않고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X) ☞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 따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익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쉽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T) 정당방위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익보호의 원칙과 법질서 수호의 원칙 가운데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O)
Ⅲ.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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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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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위전착오) |
오상과잉방위 |
우연방위 |
객정 |
O |
O |
X |
X |
O |
주정 |
O |
O |
O |
O |
X |
상당성 |
O |
X |
O |
X |
O |
결 론 |
위법성조각 |
책임조각 (임의적 감면) |
책임고의조각 → 과실범 (多) |
불능미수 (多) |
Ⅴ. 과잉방위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보기 클릭
Ⅵ. 오상방위
Ⅶ. 오상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 보기 클릭
[김보은양 사건] |
1. 문제제기
2. 정당방위의 성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예방적 정당방위의 문제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 판례 - X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부 (1) 현재의 위난 1) 정당방위의 현재성보다 넓게 보는 견해 - 인정 O 2) 정당방위의 현재성과 구별하지 않는 견해 - 인정 X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 X
4. 정당행위 - X
5. 면책사유의 존부 (1) 초법규적 기대불가능성 - 인정 어렵다. (2)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 -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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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과 정당방위 - 보기 클릭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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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방위행위가 방위의 정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오상방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차용석) (02년 기출)
2.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초과한다고 자동으로 과잉방위가 아니라, 정황에 따라 살핀다.
3. 일부견해는 외연적 과잉방위에도 과잉방위를 적용가능 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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