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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리스계약

by 소이나는 200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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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契約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도 따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리스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72년 12월 韓國産業리스(주)가 韓國産業銀行의 출자로 설립된 때로부터이다. 이후 1973년 12월에는 施設貸與産業育成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78년 9월에는 종합금융회사에도 리스업무가 인가되었다.

 2. 리스의 種類
 
 1). 金融리스
 金融리스(finance lease)는 이용자가 특정의 기계설비 등의 資産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리스會社가 利用者에게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리스會社의 목적은 자금의 운용에 있다. 그러므로 리스會社는 물건의 瑕疵擔保責任을 지지 않고 위험부담도 하지 않으며, 물건의 관리ㆍ수리는 이용자가 담당하고, 리스기간 중에는 解約을 할 수 없다. 金融리스에 있어서는 리스會社와 利用者, 그리고 供給者 등 3당사자가 관여하게 되고 利用者는 1인에 국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運用리스
  運用리스(operating lease)는 金融리스 이외의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金融리스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리스會社가
리스물건의 瑕疵擔保責任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을 하며, 리스물건의 관리ㆍ수리 등을 담당하고 이용자의 中途解約을 인정하며 리스當事者는 리스會社와 이용자로서 2인이며 이용자는 耐用期間에 따라 1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수일 수 있다는 점이 金融리스와 다르다.
 
  3). 去來形態에 따른 分類
  리스는 거래형태에 따라 리스會社가 供給者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利用者에게 리스 하는 가장 전형적인 單純리스, 리스會社로부터 리스한 물건을 이용자가 다시 제3자에게 轉貸하는 轉貸리스, 販賣者가 소유하는 固定資産을 리스會社에게 일단 매각하고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리스 받는 Lease Back, 그리고 매각한 물건을 리스 받아 이용자가 제3자에게 轉貸하는 것을 인정하는 리스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Lease Back은 이용자와 리스會社간에 賣買契約과 리스契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기업이 거액의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나 固定資産을 流動資産化하기 위한 경우에 하게 된다. 즉 이 경우는 금융적 목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3. 리스去來의 構造
 
 리스去來에는 기본적으로 3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첫째는 利用者로서 이는 물건의 實需要者인 使用者이고 리스料를 지급한다. 두 번째 당사자는 리스會社인데 이는 리스 물건의 法的 所有者로서 리스料를 받고 리스물건을 利用者에게 빌려준다. 셋째는 供給者로서 리스물건을 생산ㆍ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者이다. 이는 製造業者 또는 販賣者라고도 하는데 리스契約의 직접 당사는 아니다.
 리스契約에서는 원칙적으로 3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데, 리스會社와 供給者 사이에는 物件販賣契約, 리스회사와 이용자간에는 리스계약이 체결된다. 3당사자는 각기 독립된 당사자로서 리스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의 리스거래에서는 물건의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供給者가 리스會社의 업무를 대행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리스契約書를 맡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利用者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리스회사에 넘겨준다던가, 공급자가 利用者로부터 借受證을 받아 리스회사에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공급자는 리스회사의 代理人인가 혹은 단순한 使者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4. 리스契約의 法的 性質
 
 리스契約은 리스會社와 리스利用者간의 계약이다. 리스契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賃貸借契約說과 無名契約說이 대립해 있다.
 賃貸借契約說은 리스契約의 법적 형식인 물건의 貸與를 중시하여 리스契約의 법적  성질은 賃貸借契約이라고 하나, 賃貸借契約說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리스 利用者의 리스料의 지급이 리스물건의 하자ㆍ멸실ㆍ훼손에 대하여 리스會社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리스契約은 순수한 賃貸借契約이 아니고 특수한 賃貸借契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리스契約의 법적 성질을 賃貸借契約이라고 보면, 리스契約上의 면책조항은 리스利用者에게 불리한 것으로서의 무효로 되어(民652조) 리스會社가 擔保責任을 진다.
 無名契約說은 리스契約의 경제적 실질인 物的 金融을 중시하여 리스契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賃貸借契約과 다른 無名契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리스契約의 법적 성질을 無名契約이라고 보면, 리스契約上의 면책조항은 유
효하여 리스會社가 擔保責任을  지지 않는다.
 생각컨데 일반적으로 리스는 金融리스를 의미하고, 金融리스의 실질은 物約金融이므로 賃貸借契約이라기보다 無名契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無名契約說이 통설이고 判例(大判 1986. 8. 19 [84다카 503. 504])의 입장이다.

 5. 리스去來의 法律關係
 
 1). 리스會社의 權利義務
 리스會社는 리스料支給請求權, 리스기간 만료시의 리스물건 返還請求權, 리스물건調査權 등을 가지고, 또 리스利用者에 대한 리스물건引渡義務와 保險加入義務를 부담한다. 그러나 瑕疵擔保責任, 必要費償還 등은 없다.

 2). 리스利用者의 權利義務
 리스利用者는 리스기간 내의 리스물건의 使用收益權,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 契約更新權ㆍ리스물건買受權 등을 가지고, 또 리스물건受取ㆍ檢收義務, 借受證交付義務, 리스料支給義務, 리스물건保全義務 등이 있다.

 3). 供給者의 權利義務
 供給者는 리스會社에 대하여 리스물건代金支給請求權을 가지고, 또 리스물건引渡義務와 리스물건의 瑕疵擔保責任을 진다.
 
 6. 리스契約의 종료
 
 1) 中途解止
 원칙으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중에 리스契約을 해지할 수 없다(약관 제2조 2항 참조). 이는 리스기간중 계약이 해지되어 물건이 반환될 경우 리스회사가 이 물건을 다시 동일조건의 새로운 이용자를 구하여 빌려주거나 이를 處分하여 投下資金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리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리스물건이 불가항력 등으로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리스이용자도 契約解止權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 리스회사의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한 리스계약에 구속되어 契約을 解止할 수 없다. 그러나 리스이용자의 리스料不支給 등의 債務不履行이 있거나 破産, 리스이용자에 대한 强制執行ㆍ保全處分 등의 절차의 개시, 銀行去來停止處分ㆍ회사의 解散 등의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계약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解止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리스期間의 滿了
 리스期間이 滿了하면 리스會社와 利用者간의 약정에 따라 返還, 再리스 또는 物件의 買入選擇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스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이용자는 시설을 구입하거나 리스契約을 更新하지 않는 한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하여 통상의 사용에 따르는 소모를 고려하여 引渡時의 상태로 그 시설을 리스회사에 返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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