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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지정관할

by 소이나는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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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할


Ⅰ. 지정관할(재정관할)

 1.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상급법원이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

 2.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T)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T) 광주지방법원 관할인지 춘천지방법우너 관할인지 그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법원은?   ☞ 대법원


Ⅱ. 지정원인

 1. 관할법원이 법률상·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 제척·기피·회피, 전원이 질병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불분명할 때 - 항공기, 심야에 달리는 열차

 3.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간의 관할불명


Ⅲ. 지정절차

 1. 바로 위의 공통된 상급법원의 결정

 2. 법원·당사자의 신청(서면) → 신청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

 3. 소송절차의 정지 - 소제기 후 지정신청이 있을 때 정지, ☞ 예외 : 긴급 (진행)

 4. 재판에 불복

  (1) 관할 지정 결정에 대한 불복 X

  (2) 관할 지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는 O


Ⅳ. 지정의 효력

 1. 관할의 창설 - 지정결정은 당사자·법원을 구속한다.

  T)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지정된 법원도 그 결정에 구속된다.

 2. 소송기록의 송부

 3. 당연 실효 - 이미 관할지정의 조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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