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Ⅰ. 서설
1. 선정당사자 -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신 당사자로 선정된 자
2.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자신의 이름으로 총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총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이다.)
2) 한국, 일본, 영구 - O / 독일 - x
(2) 선정자선정의 자유
1) 다수자의 자유 → 법원은 강제할 수 없다.
2) 단, 민사조정에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선정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1) 원고측, 피고측 무방
(2)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다수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다.
2. 선정자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
(1) 법률상 이해관계가 공통 (공동의 이익)
(2) 판례의 태도
1) 필수적 공동소송과 권리·의무가 공통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의 공동소송에만 인정하자는 견해
2)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다.
(3) 선정당사자 선정 가능한 경우
1) 공동소유자 2) 불가분채권자 3) 연대채무자 4) 조합관계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합원
5) 동일사고에 기한 동일 피해자 6) 약관을 다투는 동종의 사채소지자·보험계약자
7) 여러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3.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선정 - 제3자는 선정 不可
Ⅲ. 선정 방법
1. 선정행위의 성질
(1) 단독행위설 (통)
(2) 소송행위
1)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소송행위 조건 불허
(3) 심급제한의 효력
1) 긍정설 (통, 판) - 심급의 제한은 조건이 아니다.
2) 판례
a.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b. 심급을 한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 - 허용
c. 선정서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소송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 기재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T)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정의 효력이 소송종료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X)
T) 당사자의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
T) 어떤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산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2. 선정방법
(1) 각자가 개별적으로 선정 (X - 다수결로 결정, 전원이 동일인을 선정)
→ 선정은 선정자단의 전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T) 선정자 10명은 甲을 다른 선정자 5명은 乙을 별도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하여도 무방하다.
(2) 다수선정당사자의 관계
1)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동일선정자단으로부터 선정된 때
2) 통상공동소송관계 - 별개의 선정자단으로부터 선정된 때
(3)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선정의 시기·방법
(1) 시기 - 소송계속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 소송계속 중에도 선정할 수 있다. √
단, 소송계속 된 뒤에 선정한 경우 - 그 전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는 것을 본다.
(2) 방법 - 규정은 없지만, 자격을 서면을 증명해야 하며 선정서를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Ⅳ. 선정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 본인의 지위
1) 소송수행상 모든 사법상 행위 가능
2)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 없다.
3) 소송수행에 있어서 대리인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T)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다? (X) ☞ 소송당사자의 지위
T)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O)
(2) 선정당사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계약 - 무효
→ 대리인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증인이 될 수 없다.
(4) 선정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 수인의 소송수행권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2) 본인을 각자가 대리
3) 소송서류는 그 수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5) 선정당사자의 지위 증명 - 서면증명 要,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할 것을 要
2. 선정자의 지위
(1) 소송탈퇴 - 소송계속된 뒤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되는데 소송수행권도 상실하는가?
1) 적격상실설 (多) - 당연히 탈퇴, 제3자의 지위이다. 오직 보조참가만 가능
2) 적격유지설 (유력설) - 병존한다.
(2) 제3자의 지위 - 소송에서 탈퇴하면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1) 증인능력을 갖게 된다.
2) 소송 중인데 선정자가 소송을 한 경우 - 중복소송으로 배척
(3) 판결의 효력
1)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 당연히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다.
2) 선정당사자가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 선정자를 위해·대해 강제집행 가능
3) 단 이 경우 - 선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 선정당사자의 사망·선정의 취소
1) 자격을 상실 → 선정자 - 어느 때나 선정 취소 가능
T) 선정의 취소는 제2심변론종결전까지만 가능하다? (X)
T)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2) 취소와 동시에 새로 선정한 경우 → 선정당사자의 변경으로 된다.
3)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4) 선정자의 사망, 공동이익의 상실 -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아무 영향이 없다.
5) 선정당사자의 자격 당연 상실
-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6) 취소에 선정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선정당사자 중 일부의 사망·자격상실 - 중단되지 않는다.
➝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
(3) 선정당사자 전원의 사망·자격상실 - 중단 된다. (X - 종료된다.)
1)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수계해야 한다.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중단되지 않는다.
4.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1) 자격 유무는 당사자적경의 문제로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2) 직권조사사항 = 흠이 있는 경우 → 보정 명
→ 보정이 지연됨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자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라도 후일 당사자 전원이 그 자를 선정하여 추인하면 유효하다.
(3) 자격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1) 상소로 취소 가능
2) 본안이 확정된 후 - 재심사유 X
3) 이러한 판결은 무효이다.
Ⅴ.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선정당사자 |
대표당사자 |
모든 공동소송관계에서 적용 |
오직 증권관련집단의 손배청구에 한정 |
선출 |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 |
변호사강제주의 X |
변호사강제주의 O |
일체의 행위 가능 |
허가 要 - 소의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상소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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