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변경
Ⅰ. 서설
1. 의의
(1) 당사자의 교체 - 소송계속 중 종래의 당사자 대신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
(2) 당사자의 추가 - 종래의 당사자 외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
2. 형태
(1) 임의적 당사자변경 - 시체관계에 변동이 없는데 절차상 당사자가 바뀌는 변경
(2) 소송승계 - 실체관계의 변동에 수반하여 당사자가 바뀌는 변경
cf) 약정이 없는 한 비용은 승계되지 않는다.
당사자 변경 |
임의적 당사자변경 |
피고의 경정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
소송승계 |
당연승계 |
법정사유 / 소송비용부담 | ||
소송물 양도에 의한 승계 |
참가승계 |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참가 | ||
인수승계 |
승계인이 비자발적으로 참가 |
Ⅱ. 임의적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 - 보기 클릭
<문제>
1. 피고의 경정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O)
2. 피고의 경정이나 필수적 공동소소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O)
3. 탈루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경우에 원고를 추가함에 있어서는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피고의 추가에는 추가될 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O)
4. 민법상 조합의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 누락된 조합원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O) ☞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5. 甲의 대리인 乙과 계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하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배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 (O) ☞ 소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양립하지 않는 관계
6.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다? (O) ☞ 피고의 결정
7. 원고가 공사대급계약상의 수급인을 그 계약서상의 명의인이라고 생각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 도중 변론과정에서 피고측 답변이나 증거를 통해 수급인이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고 피고경정을 구할 수 있다? (X)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Ⅲ. 소송승계
소송승계 - 보기클릭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2) | 2010.12.30 |
---|---|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0) | 2010.12.30 |
소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0) | 2010.12.30 |
소의 이익 관련 문제 (0) | 2010.12.29 |
소의 개시 - 소의 의의, 소송 요건 (0) | 2010.12.29 |
임의적 당사자 변경 (0) | 2010.12.28 |
소송승계 (0) | 2010.12.28 |
소송고지 (0) | 2010.12.28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 2010.12.27 |
보조참가 (2) | 2010.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