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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by 소이나는 201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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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

  (2)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2. 구별개념

  (1) 변론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

      처분권주의 - 처분의 자유를 의미

  (2) 직권주의 - 법원이 결정하는 것

  (3) 당사자진행주의 - 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인정되는 것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1. 소송절차의 개시

  (1) 원칙 - 소 없으면 재판 없다.

     T)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송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 직권

    1) 소송비용의 재판  /  2) 가집행 선고  /  3) 판결의 경정  /  4) 재판누락의 경우 추가

    5) 소송구제  /  6) 화해권고결정  /  7) 이행권고결정  /  8) 배상명령


 2. 심판의 대상, 범위의 결정


  (1) 처분권주의의 내용

    1) 심판의 대상과 그 범위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 → 법원은 이에 구속

       →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판결하지 못한다.

       판) 원고는 甲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갑은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甲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甲 앞으로의 명의신탁정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2) 상소·재심에 있어 법관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하지 못한다. = 상소심 - 불이익변경금지


  (2)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 [질적 동일성]

   1) 소송물의 이동 -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

      판)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해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경우 - 처분권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이 있다.

   2) 심판의 형식 - 이행·확인·형성의 소 등 소의 종류에 법원이 구속된다.

                     원고의 이행청구에 대해 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

   3) 심판의 순서 -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

      판) 예비적 병합에 있어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청구한 순서에 구속된다.

   4) 법 제203조의 예외

     a. 형식적 형성의 소는 구속되지 않는다.

     b.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대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c. 원고가 현물분할 청구하여도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 있다.


  (3) 소송물의 양적 범위 [양적 동일성]


   1) 양적 상한

     1. 생명·신체사고에 의한 손배청구 = 손해 3분설 (판) -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1) 병합 청구하였을 경우에도 각각의 청구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2) 재산상의 손해청구와 위자료청구의 2개의 소송물로 나누고 이들 을 각각 청구할 수 있고

           병합 청구하였을 경우에도 각각의 청구액을 넘어서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

           각기 따로 판단한다.

       (4)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배청구에 있어서 재산상 손배와 위자료 청구는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다.

     2. 이자청구 - 소송물의 원금, 이율,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해지고 원고가 주장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

     3. 일부청구

       (1)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요구한 수액을 초과 인용판결할 수 없다.

       (2) 손해금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1) 안분설 -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한 금액을 인용

         2) 외측설 - 우선 손해액을 산정하여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한 때

                     청구액의 한도에서 인용하고 청구액을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할 것.

         3) 판례 (외측설)

           a. 우선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을 상계한 한도 내에서 인용 여부 결정

           b. 일부청구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때에도 외측설

           c.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일부 인용


     1. 산정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일부인용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 분량적 일부인용

       (1)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피고들에게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청구한 경우에 진정연대의 관계를 인용하는 것 무방

       (2) 판례

         1)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배척하면 되고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3. 단순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부의 이행판결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 -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판) 유치권 항변,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을 때 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4.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해 조건불성취나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바로 이행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장래이행판결을 하는 것 -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판)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3. 소송절차의 종료

  (1) 개시된 소송절차도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시킬 것인가의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 있다.

  (2) 당사자의 절차 종결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 화해 / 상소의 취하 / 불상소의 합의 / 상소권의 포기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배제 = 직권탐지주의 절차


  1. 성질상 공익을 이유로 실체법상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때

    → 소송법상으로도 처분권주의가 제한·배제된다.


  2.  가사소송, 행정소송 -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가 인정 X  

      → 실체진실의 발견이 더 중요하여 직권탐지주의가 가미

         단, 소의 취하는 가능하다.


  3. 회사관계 소송 -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소송, 주주총회결의의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소송

    1) 직권건탐지주의 X

    2) 청구인용판결은 그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대세효가 있어 승소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인낙·화해 불허 단, 소의 취하는 가능

    3) 청구 포기여부는 학설대립


  4. 현대형 소송 - 주주의 대표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 - 처분주의가 크게 제한

    1) 주주의 대표소송 - 법원의 허가 필요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2) 증권관련 집단 소송

      a. 법원의 허가 - 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 화해

      b. 원고승소판결에 해당하는 청구인낙의 경우 - 허가 불요

   3) 소비자단체소송

      a. 법원의 허가 - 소의 제기

      b. 불허 - 청구의 포기


Ⅳ. 처분권주의위반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1) 위법 - 확정 전 = 상소 O / 확정 후 = 재심 X

  (2)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도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상소심에서의 하자의 치유

  (1)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 원고가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그 하지는 치유된다.

  (2) 상고심에서는 不可




<문제>

 

1. 처분권주의의 표현이 아닌 것은?

   1) 자백   2) 청구의 포기  3) 화해  4) 기일변경  5) 소의 일부취하

   ☞ 4) 기일변경 - 법원의 소송지휘권

 

2. 원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손배청구를 하면서 적극적 손해로 100만원, 소극적 손해로 50만원,

   위자료로 3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적극적 손해액으로 80만원, 소극적 손해액으로 60만원,

   위자료로 20만원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3.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O)

 

4. 원고가 100만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40만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4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하다?   (O)

 

5.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서 현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X)  ☞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6.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치료비로 500만원,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손해 500만원,

   위자료로 200만원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원고가 치료비로 900만원을

   지출한 사실과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3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위자료로 1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지급을 명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적극 500 + 소극 300 + 위자료 100 =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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