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주의 (직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는 원칙
(2) 간접심리주의에 대응하는 개념
(3) 간접심리주의 - 다른 사람이 심리한 결과를 듣고 이에 기하여 재판 (다른 사람 - 수명법관, 수탁법관)
(4) 직접·간접 모두 구술주의나 서면주의의 어느 것과도 결합할 수 있다.
직접주의가 구술주의와 결합하기 쉽다.
Ⅱ. 현행법
1. 직접주의 원칙
(1)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민소법)
(2) 기본이 되는 변론 -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증거조사 포함
(3) 증인신문이 직접주의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3) 단독판사나 합의부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당사자가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 판례는 이 경우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판)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종전에 증인을 신문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증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할 목적에서 재신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직접주의의 예외
(1) 법관이 바뀐 경우 - 변론의 갱신절차
1) 변론의 갱신 - 소송사건의 심리 중에 법관이 바뀐 경우 새 법관의 면전에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판)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다.
2) 같은 심급의 변론과정에서 법관이 바뀐 경우 뿐 아닌, 소송이송·항소에 의하여 법관이 바뀐 경우,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판) 재심사유가 이유 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해오디는 것이고 그 부활 전의 법관이 경질된 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다.
3) 실무에서는 형해화가 되었다.
4)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이 바뀐 경우
- 변론준비의 결과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 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및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 과다한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액사건
문제>
1) 소송사건의 심리 중에 법관이 경질되면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O)
2)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 있어서도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X)
3) 직접주의원칙에 따라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할 때에는 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Ⅲ. 위반 - 상소, 재소 가능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의무 (석명권) (0) | 2011.01.12 |
---|---|
전문심리위원 (0) | 2011.01.12 |
변론주의 (0) | 2011.01.11 |
변론주의의 내용 (1) | 2011.01.10 |
처분권주의 (1) | 2011.01.09 |
구술심리주의 (구술주의) (0) | 2011.01.08 |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0) | 2011.01.08 |
[민사소송법] 반소 (단순반소, 예비적 반소) (0) | 2011.01.08 |
중간확인의 소 (1) | 2011.01.07 |
[민사소송법]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소의 교환적 변경, 소의 추가적 변경) (1) | 2011.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