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기술심리관 - 특허소송·실용신안·디자인보호
2. 조정위원 -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
3. 구별
(1) 기술심리관과 차이
1) 기술심리관
a. 법원공무원·파견공무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b.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
2) 전문심리위원
a. 공무원이 아니다.
b.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감정인과의 차이
1) 감정인
a. 감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
b. 감정 - 증거자료가 된다.
2) 전문심리위원
a.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2. 참여요건
(1) 신청, 직권 → 참여여부는 법원의 재량
T)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신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X) ☞ 재량
(2)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단계에서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참여
1) 민사소송, 가사, 행정, 특허 ( X - 조정절차)
2)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에 관하여도 제한이 없으며, 심급의 제한이 없다.
T)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행정·특허소송절차에도 참여
할 수 있으나, 사실심에 한하여 허용된다? (X) ☞ 심급제한 X
T) 전문심리위원은 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으나, 비송사건의 성질을 갖는
조정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다? (O)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
(1) 지정 전 -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여 자체가 아닌 후보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2) 1인 이상으로 지정
(3) 전문심리위원의 대우 - 수당을 지급 (여비, 일당, 숙박료) ( x- 소송비용)
4. 소송절차의 참여
(1) 전문심리위원의 참가 형태
(2) 전문위원의 설명, 의견 진술에 당사자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 가능
(4) 재판장
1) 직권, 신청에 의해 전문위원의 퇴정 등 조치 가능
2)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 가능
→ 지시한 때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5)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조치 - 요구서를 보내는 방식,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진행하는 경우 그가 직무를 행해야 한다.
5. 참여결정의 취소
(1) 임의적 취소
1)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신청, 직권으로 취소 가능
2) 신청은 직권발동의 의미일 뿐
3) 서면으로 한다.
(2) 필요적 취소
1) 당사자 합의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때 → 취소해야 한다.
2) 신청이유를 밝혀야 하나,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척 기피
(1) 법관의 제척 기피 준용
(2) 준용하지 않는 것
1) 제척·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2) 소송절차의 정지
3) 법관의 회피
(3) 제척·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확정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 →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처벌
(1) 비밀누설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뇌물에 관한 죄 -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에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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