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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론 (변론의 의의, 변론의 종류)

by 소이나는 201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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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론


 1. 의의

   (1) 협의 -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대립하여 수소법원의 법정에서 판결이 기초가 될 소송자료

           →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

   (2) 광의 - 법원의 증거조사까지 포함

   (3) 최광의 - 일체의 소송행위, 법원의 판결의 선고까지 포함


 2. 심리방식으로서의 변론

   (1) 반드시 공개법정

   (2) 구별개념

     1) 변론준비절차 - 공개법정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외 - 준비서면이 진술로 간주되는 경우)

     2) 심리 - 무방식, 개별적 서면·구술에 의한 진술 (아무리 반복하여도 변론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 쌍방을 대립·관여시키며 공개의 법정에서 말로 한다.

     

 3. 변론은 당사자가 주장·증명

    → 사실주장을 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

   

Ⅱ. 필요성

 1. 공개주의, 구술심리주의, 쌍방 심리주의, 직접주의에서 가장 잘 시행

 2. 필요성 규정 - 민소법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T)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종류

 

 1. 필요적 변론


  (1) 법률상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어야 한다. -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가 된다.

     →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 -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T) 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T) 구술의 진술만이 재판의 기초로 되고, 서면상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참작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범위 (필요적 변론 - 원칙)

    1) 소·상소에 대해 종국판결로 재판할 경우

    2)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

    3)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


  (3) 예외 -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판결

    1) 부적법한 소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소·상소를 각하하는 판결

    2) 답변서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3) 상고심에서 서면심리에 의하여 판결

    4) 소액사건에 있어 청구기각의 판결

    5)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2. 임의적 변론


  (1) 개념 - 변론을 여는 것이 법원의 재량


  (2) 심리방식

    1)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가능, 심문도 가능

    2) 원칙 - 재량

    3) 예외

      a. 필요적 심문

        1. 소송 인수시 당사자와 제3자

        2. 증언거부시 당사자

        3. 문서제출명령시 제3자 그가 지정하는 자

     b. 심문 금지 - 지급명령, 압류명령

    4) 서면심리를 보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은 변론에 의한 자료와 똑같은 재판자료가 된다.

    cf) 심문 - 서면·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x- 공개법정)


  (3) 적용범위 -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1) 관할의 지정  /  2)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3) 특별대리인의 선임  /  4) 소송의 인수

    5) 소송비용액의 확정  /  6) 소송구조  /  7) 필수적 공동소송추가  /  8) 피고의 경정

    9) 판결의 경정  /  10) 항고사건  /  11)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12)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재판  13) 이송결정에 대한 항고    14) 이사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4) 재판의 형식 - 결정 →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 변론을 여는 경우에도

      * 보전처분절차를 판결절차로 운영하는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문제>

    1) 소액사건에 있어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X)

    2) 소송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여 청구인용판결을 하는 때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X)

    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의 경우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다?  (O)

    4) 제3자에게 대해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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