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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고려] 13.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 (향도, 자모정식법, 흑창, 의창, 상평창, 제위보, 혜민국, 동서대비원, 구급도감, 고려 여성지위, 고려시대 상속)

by 소이나는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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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생활


Ⅰ. 고려시대 농민의 공동 조직과 사회 시책

 

 1. 향도

  (1) 불교의 신앙 조직인 공동체 조직 (cf. 신라의 화랑도에서 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향촌 사회 지배층이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2) 향도 : 매향 활동 하는 무리

      * 매향 : 미륵을 만나 구원 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

      * 사천 매향비 : 내세의 행운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세력

  (3) 초기 : 불상·석탑의 제작도

  (4) 후기 : 농민 조직으로 발달, 지역적 기반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5) 후에 촌민이 한데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고 상장, 혼례를 서로 도왔다.

   cf) 향음주례(1136) - 유생`노인에게 술잔치 (어진 사람 존중)

 

 2. 농민 보호책과 권농 정책

  (1) 보호책

   1) 잡역 금지

   2) 면재법 : 자연재해시 조세, 부역 감면 (성종)

   3) 자모정식법 : 법으로 이자율을 정합

   4) 겸병 금지

  (2) 권병 정책

   1) 적전의 경작 - 왕이 농사 모범

   2) 개간의 장려 - 공사전조법 (광종)

 

 

 

Ⅱ. 사회 제도

 

 1. 사회 시설

  (1) 흑창 (태조) : 평시에 곡물을 비축, 흉년에 구제

  (2) 의창 (성종) : 흉년 빈민 구제 기관, 춘대 추납, 무이자 ← 고구려의 진대법

  (3) 상평창 (성종) : 물가 안정 (추곡수매), 개경·서경·12목에 설치

  (4) 제위보 (광종) : 기금을 만들고 이자로 빈민 구제   (cf. 조선 - 제생원)

  T) 개경, 서경 등에 의창을 설치하고 물가를 조절하였다?  (X)

     ☞ 상평창


 2. 의료 기관

  (1) 동서 대비원 : 환자, 빈민 구휼 (문종)

  (2) 혜민국 : 약 (예종)

  (3) 구제도감·구급도감 : 빈민구제 임시관서 (예종)

 

 cf. 구제책 - 구황촬요(조선시대 기근대비 서적), 사창 (조선시대 춘대 추납 제도)


Ⅲ. 법률과 풍습

 

 1. 법률

  (1) 민법 - 관습법 중시 :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 조의 법률이 시행 / 송률 - 절강법도 참작

  (2) 재판권 : 지방관 (cf. 갑오개혁까지)

  (3) 형벌

   1) 중죄 : 반역죄, 불효죄 (대가족 사회)

   2) 형벌 집행 보류 (부모상 등에)

   3) 5종 : 지방관 [태, 장, 도(징역)]  /  중앙 [(귀향), ]

  (4) 가구소 - 개경 치안

  (5) 3심제 - 지방수령 → 계수관 → 형부(전법사)


 2. 풍습


  (1) 혼인

   1) 초기 : 여자 18세 전후, 남자 20세 전후, 근친혼·동성혼 유행(왕실, 귀족층)

                                            (∵ 왕실이 정치·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2) 중기 이후 : 근친혼 금령

      ☞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씨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논죄할 것이니,

             금후는 마땅히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재상들의 자손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 경주 김씨, 경원 이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여러 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만하다.  ⌟ - 고려사

      T) 고려시대에는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며 초기부터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금지하였다?  (X)

   3) 몽골 간섭기 - 조혼 유행

   4) 혼인 형태

    a. 일부일처제 → 고려 말부터 지배층 사이 일부다처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 바라건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처와 첩을 둘 수 있게 하되,

           관품에 따라서 그 수효를 줄여서 ~~” 박유 처첩제 (일부일처제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음)

    b. 계급내혼 - 고관은 하위 계층과 혼인을 꺼렸다.

    c. 솔서혼, 서유부가, 남귀여가혼  

       (cf. 조선 후기인 17세기 중엽 이후 친영제, 장자중심상속, 장자 단독제사, 양자의 일반화)



  (2) 가족 - 대·중·소가족 등 여려 형태가 있다.                                             soy한국사 


  (3) 성씨

    1) 중국 성씨를 수용하여 일반 평민들도 성씨를 갖게 되었다.

    2) 성씨 확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민층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3) 거주지가 바뀜에 따라 본관이 바뀌기도 하였다.

    4) 국가는 오래 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土姓)으로 인정해 주었다.


  (4) 상장 제례 : 토착 신앙,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  (유교 규범을 따르지는 못함)


  (5) 불교 행사의 성행 : 연등회, 팔관회 ← 제전으로 중시

    1) 연등회

       a. 불교행사

       b. 전국적 행사

       c. 연초 1월 15일 또는 2월 15일

    2) 팔관회

       a. 토착 신앙, 불교, 도교가 융합된 행사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

       b. 서경, 개경  (X- 전국적)

       c. 연말 (서경 - 10월 15일, 개경 - 11월 15일)

    3) 사경 - 불경을 베껴 쓰는 행사

    4) 경행 - 국태민안을 비는 행사


  (4) 명절 : 정월 초하루 / 삼짇날 (3월3일). / 단오 (5월 5일) - 격구, 그네뛰기, 씨름

            / 유두 (6월 15일), / 추석 (8월 15일)







 

Ⅳ. 재산의 상속과 여성의 지위

 

 1. 재산의 상속

  (1) 원칙 : 자녀 균분 상속

  (2) 토지, 노비, 곡물 등 상속


 2. 여성의 지위

  (1)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1) 호주

     2) 자·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

     3)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

     4) 배우자 사망시 재산의 분배권을 아내가 가짐

     5) 솔서혼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 

     6)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있다.

     7) 공을 세운 사람은 장인·장모도 함께 상

     8)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서얼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9) 법률상으로는 차별이 있다.

    10)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상복규정이 같았다.

  (2) 남성과 가정생활, 경제 운영에서의 대등 : 사회(정치)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음


  ☞ ⌜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 주었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 중에 외아들이라고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하고 사양하자, 어머니가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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