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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14-1.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 토지소유 (역분전, 과전법, 녹과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별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한인전, 공음전)

by 소이나는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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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전시과제도, 토지소유

T)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 국유제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O)


 1.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 : 전시과(전지·시지), 민전

    * 전시과 - 고려 전기 중앙관료를 중앙집권체제 내에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


 2. 전시과 제도의 특징

  (1) 원칙

   1) 소유권 : 국유 원칙, 사유지도 인정

   2) 수조권

    a. 국가 : 공전

    b. 개인·사원 : 사전

   3) 경작권 : 농민과 외거 노비

  (2) 수조권만 지급

  (3) 세습 불가 원칙


  cf) 전시과에 따라 과전을 분급하고 이원적으로 녹봉이 지급


 3. 토지 제도의 정비 관정


  (1) 녹읍, 식읍 - 건국 초


  (2) 역분전 (태조) - 役分田

   1) 지급 기준 : 개국 공신, 경기도

   2) 전시과의 모체 - 전결을 단위로 면적 기준 지급

   3) 충성도, 인품, 공훈, 논공행상


  (3) 시정 전시과 (경종)

   1) 전·현직에게 인품을 반영하여 전국에 지급

   2) 특징 : 무신 위주

   3) 최초 전국적 토지 분급

   4) 군인전시과 설치

   5) 분급량 축소

   6) 자삼, 비단, 녹삼 등 4색의 공복에 문반·무반·잡업으로 나누어 전시의 지급액 규정


  (4) 개정 전시과 (목종)

   1) 전·현직 에게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만 고려해여 지급

   2) 관직 - 18품계만 고려

   3) 문관 우대 - 무신차별, 직관우대

   4) 한외과 설치

   5) 군인전 지급 시작

   6) 외역전, 구분전 설치

   7) 토지별 지급 액수는 시정정시과 보다 낮았는데, 특히 시지 지급이 줄어들었다.


  (5) 경정 전시과 (공음 전시과) (문종)

   1)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

   2)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을 한외과로 분류여 지급하던 한외과를 폐지 (산직 제외, 실질위주)

   3) 전시과 완성

   4) 문무 차별 완화

   5)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설치


  (6) 별정 전시과

   1) 공음전시과 (문종) - 양반 공음 전시법 제정, 공음전 정비, 세습

   2) 공해전 설치


  (7) 농장 확대 - 고려 후기 : 탈점, 개간


  (8) 녹과전 (원종)

   1) 무신 정변으로 전시과 붕괴되며 현직 관료로 제한

   2) 미봉책일 뿐

   3) 관리의 생계를 위해 지급, 관리 녹봉 보존

   4) 현직에게 경기 8현의 토지 지급


  (9) 과전법 (공양왕)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토대

                       → 토지 중 일부가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어 직접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cf) 원 시기 - 사폐지급 → 개간 허가서 (권문세족이 독점)

  * 전시과는 직위와 역할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제도이다. (농민은 전시과 소유 불가)






역분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녹과전

공훈·충성·인품, 경기

전·현직, 인품, 전국

전·현직 관직만 (X- 인품)

현직만 (X - 전직)

현직만


 4. 토지의 종류


  (1) 세습 X

   1) 과전 : 문무관리에게 차등 지급, 수조권만 지급, 세습 금지

   2) 한인전 : 6급 이하 하급관료의 자제, 급제 했으나 관직에 못 오른 사람,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 (토지세습 X)

   3) 구분전  :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 (전쟁 미망인 등)


  (2) 세습 O - 영업전

   1) 공음전 : 문벌 귀족의 세습, 5품 이상, 주로 전호에 의해 경작

   2) 군인전 : 군역, 세습 (딸은 구분전으로), 직역과 함께 세습

   3) 외역전 : 향리, 향직 세습 (직역과 함께 세습)

   4) 내장전 : 왕실

   5) 공신전 : 공신


  (3) 그 외

   1) 별사전 : 승려

   2) 공해전 : 관청

   3) 둔전 : 군대의 경비 충당

   4) 사원전

   5) 민전

    a. 상속·매매·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 : 귀족, 농민

    b. 조세 부담 : 1/10

    c. 소유자 :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 대부분이지만, 왕실,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

    d. 신라시대의 정전과 유사

    e. 민전이 없는 영세 농민은 국가 소유의 수조권이 있는 토지를 경작시 1/2의 지대로 바쳤다.


  (4) 공전, 사전

   1) 공전 - 내장전, 공해전, 둔전, 학전, 적전

   2) 사전 -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양반전, 향리전, 궁원전, 사원전, 식읍, 군인전


   ☞ 군인전

      “20세가 되면 비로소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다시 바쳤다. 이때 자손이나 친척이 있는 자는 그들로써

       전정을 교체하고 없는 자는 감문위에 소속시켜 70세가 된 이후로는 구분전을 주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에서 거두어들였다.”



<문제>

 

1.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우. 알 수 있는 것

  1) 경덕왕 녹읍제 부활 (신라 중대 ➝ 하대)

  2) 현직 18품계 토지 지급  (경정전시과)

  3)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공양왕 - 과전법)

  4) 국가에서 지접 수조하여 관료들에게 차등 있게 나누어 지급 (조선 성종 - 관수관급제)

  5) 관리들은 오직 녹봉만 받음 (조선 명종 - 직전법의 폐지)

    ➝ 사적 소유권과 병작반수제에 입각한 지주 전호제가 강화되어 갔다.

 

2. 고려시대에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O)

 

3. 개경 환도 후에 현직 관료의 녹봉을 충당하기 위하여 녹과전제도를 시행하였다?    (O)

 

4. 전시과제도를 실시하여 관료들에게 경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X)

   ☞ 수조권

 

5. 수조권을 기초로 국가·지배층과 토지 소유 농민사이에 전주전객제가 형성되었다?   (O)

 

6. 문종 때 시행된 경정 전시과에서는 인품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지양하고 관직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였다?   (X)

   ☞ 개정전시과, 목종

 

7. 퇴직 관료나 사망 관료의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구분전공음전이 있었다?   (O)

  

8. 고려 시대 하급관리가 죽자 유가족에게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O)

 

9. 고려 시대 농민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X)

 

10. 조선 초기 농민은 소유권자나 수조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 경작할 수 있었다?  (O)

 

11. 신라 귀족은 관료전을 지급받아 그 세력이 강화되었다?  (X)

 

12. 다음은 어느 시대인가?

    “당시의 대토지 집중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급 받거나 개간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농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산과 내를 경계로 하여 주·군에

     걸쳐 있을 정도로 광대한 것이었다.”

     ☞ 고려 중기 - 전시과의 문란

 

13.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토지로 반납을 원칙으로 하였다?   (O)

 

14. 고려 예종 때 7품 관리였던 甲이 사망한 후, 그 아들 乙이 과거에 급제하여 8품의 관직에 올랐다.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 乙의 한인전을 회수하고, 전시과를 지급한다.

                                             soy한국사 


* [고려] 14. 고려의 산업, 재정 (중농정책)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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