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수취체제
1. 수취 체제 : 조세 - 토지 / 공물 - 집집마다 / 역 - 장정의 수에 따라 부과
cf. 조 - 경작자가 바치는 전조, 소작료
2. 국가 수취의 종류
(1) 조세
1) 부과기준 : 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딸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
2) 조세율 : 1/10 (민전)
3) 운반 : 군현의 농민 동원해 조창까지 옮김 ← 조운을 통해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
4) 지대 : 수확량의 1/2 바침 (사유지), 1/4 (국유지)
(2) 공납 (= 포, 공부, 공역) - (큰 부담)
1)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 거두는 제도
2) 향리들이 집집마다 인정의 다소에 따라 부과
3) 공부 - 크게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a. 상공 : 매년 거두는 것
b. 별공 : 필요에 따라 수시로
4) 공물 - 중앙관청에서 종류·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고 주현에서 속현과 향소부곡에 부과
(3) 역
1) 16세 ~ 60세 남자 (丁男을 대상)
2) 요역 : 성곽, 제방, 관아, 도로 보수, 등 토목공사, 광물채취 (노동력)
3) 군역 (백정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역으로 주현군·주진군에 소속)
4) 직역 - 기인, 향리, 상층 군인
(4) 잡세
1) 잡세는 어·염·상세 등 특수 분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과
2) 모미 - 운반시의 손실 보충 부가세
3) 수경가 - 운임
4) 어염세, 상세
<문제>
1. 고려 전기 (1)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4세를 적용? (X) ☞ 1/10 (2) 정남 - 토목 공사에 노동력 제공? (O) (3) 공물은 각 고을에 할당하여 매년 수납? (O)
2. 외거 노비에게 신공으로 매년 베나 곡식을 징수하였다? (O)
3. 1년에 두 번씩 녹과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녹봉을 받았다? (O)
4. 과전에서 생산량의 1/10을 징수하였다? (O)
5. 제위보를 이용한 고리대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았다? (X) ☞ 제위보는 고리대가 성행하자 이자를 공익 사용을 위해 설치한 빈민 구제기구
6. 고려 광종 대에는 진전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전의 경우 3년간 수확의 모두를 지급하고 4년째 법에 따라 수조하였다? (O)
7. 시대 연결하기 (1) 농민에게 정전을 경적하고 조를 바쳤다. = 통일 신라 (2) 매 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베나 곡식을 바쳤다. = 고구려 (3) 풍흉에 따라 최조 1결당 4두를 전세로 바쳤다. = 조선 (4)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0분의 1이 원칙이었다. =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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