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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소송행위] 2. 형사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1) 소송행위주체가 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2) 행위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 소송행위 불성립 ex) 법관 아닌 자의 재판 (3) 종류 - 일반적·특별 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소송행위] 2-1. 형사소송행위의 대리 ☜ 보기 클릭 Ⅱ. 소송행위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요구 2. 소송행위에 부관 X - 조건 X, 기한 X Ⅲ. 소송행위 방식 1. 구두주의 / 서면주의 (1) 구두주의 - 실체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 1) 선고 2) 각종의 신문 3) 진술 4) 고지 (2) 서면주의 - 절차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 1) 공소제기 2) 약식명령청구 3) 정식재판청구 4) 상소제기 5) 재정신청 6.. 2012. 7. 2.
[소송행위] 2-3. 형사소송 행위의 일시 (기일, 기간, 행위기간, 불행위기간, 법정기간, 재정기간) 1. 기일 -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 등 같이 법관·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시점 2. 기간 (1) 기간의 종류 1) 행위기간 / 불행위기간 1. 행위기간 - 1) 고소기간 2) 상소기간 3) 즉시항고 제출기간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불행위기간 - 1)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2) 소환장송달의 유예기간 2)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1) 구속기간 2) 상소제기기간 2. 재정기간 - 1) 구속기간의 연장 2) 7일을 넘는 영장유효기간 3) 감정유치기간 3) 불변기간 / 훈시기간 1. 불변기간 - 1) 고소기간 2) 재정신청기간 3) 상소제기기간 2. 훈시기간 - 1) 고소 2)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3) 재정결정기간 4) 공판조서 정리기.. 2012. 7. 2.
[소송행위] 2-2. 형사 소송서류 [소송서류] Ⅰ. 소송서류 Ⅱ. 소송에 관한 서류 - 비공개 원칙 1. 개정 전에는 공익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2. 공판의 개정 전 - 제1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기일 Ⅲ. 종류 1. 의사표시적 문서 / 보고적 문서 (1) 의사표시적 문서 - 증거능력이 없다. 1) 공소장 / 2) 고소장 / 3) 고발장 / 4) 상소장 / 5) 변호인선임서 / 6) 재판서 (2) 보고적 문서 - 일정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있다. 1) 공판조서 / 2) 검증조서 / 3) 각종 신문조서 2. 공무원의 서류 / 비공무원의 문서 (1) 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원일, 소송공무소를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 2012. 7. 2.
[소송행위] 2-2-2. 형사소송 서류의 송달 (송달 방법, 공시송달, 판례) 1. 송달 - 법원 또는 법관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직권적 소송행위 2. 송달의 방법 (1) 민소법 준용 : 교부송달 원칙 → 보충송달 → 유치송달 * 불구속 피고인인 경우 그 피고인 본인이 송달받을 자가 됨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케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면 그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이 송달 받을 자가 된다. (2) 송달받기 위한 신고 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소재지에 주거·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송달영수인 : 본인으로 간주 → 각 심급 법원에 대해.. 2012. 7. 2.
[소송행위] 2-2-1.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의의, 기재사항) (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X- 수명법관, 수임판사) (2)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1) 공판 일시,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 -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그 진술한 사실 8)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 9) 증거조사를 한 때 - 증.. 2012. 7. 1.
[소송행위] 2-1. 형사소송행위의 대리 형사소송행위의 대리 (1) 대리 1)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 2) 피고인·제3자의 소송행위에만 문제시 (X- 법원, 검사) 3)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가 가능 (X-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는 허용된다.) T) 고발의 대리, 자수대리, 자백 대리 - 불허 T) 공소취소의 대리 불가 (공소취소는 검사만 可) * 의사무능력자·법인인 피고를 대리·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 대리의 허용범위 ☆ 1) 명문 규정 有 1. 포괄적 대리 (頭 - .. 2012. 7. 1.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Ⅰ. 소송행위 의의 1.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 2. 협의의 소송행위 -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 3. 광의의 소송행위 (1) 형소법상의 소송행위개념 (2) 공판절차 + 수사·재판의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Ⅱ. 소송행위 종류 1. 주체 (1) 법원의 소송행위 - 심리, 재판, 강제처분,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2) 당사자의 소송행위 - 검사·피고인의 소송행위, 변호인·대리인·보조인 (청구, 신청, 입증, 진술) (3)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2. 기능 (1) 취효적 소송행위 (효과 요구적) ➝ 철회 可 1) 재판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 2)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2012. 7. 1.
[주체] 5. 형사소송법. 변호인 변호인 Ⅰ. 변호인 1. 의의 (1)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2) 소송관계인 (X-주체) (3) 무기대등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형식적 변호 / 실질적 변호 (1) 형식적 변호 - 변호인에 의한 변호 (2) 실질적 변호 - 법원·검사가 공익적 견지에서 담당하는 변호적 기능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주체] 5-3.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대리권, 변호인의 고유권,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변호인의 참여권) ☜ 보기 클릭 2. 국선변호인 [주체] 5-2.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 선정) ☜ 보기 클릭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 보호자적 지위, 공익적 지위 2. 보호자적 지위 - 포괄대리권, 독립대리권, 고유권, 비밀유지의무.. 2012. 7. 1.
[주체] 5-3.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대리권, 변호인의 고유권,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변호인의 참여권) 1. 변호인의 대리권 (1) 종속대리권 (頭 - 관정상) 1) 관할이전·위반의 신청 2)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3) 상소취하 (2) 독립대리권 1)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 가능한 권한 1. 구속취소의 청구 2. 구속적부심사청구 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4. 공판기일변경신청 5. 보석의 청구 6. 증거보전의 청구 2)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한 권한 -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 (頭 - 정상동기) 1. 정식재판의 청구 2. 상소제기 3. 증거동의 4. 기피신청 2. 변호인의 고유권 (1) 피고인·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 1)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만 참여권 3) 감정에의 참여권 4)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5) 증인신문권 6) 증거제출·증인신문청.. 2012. 6. 30.
[주체] 5-3-1. 열람 등사권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열람 등사권,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1.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1) 공판조서 1. 변호인 유무불문 인정 (∵ 개정 전에는 변호인 있을 때에는 하지 못했음) 2.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 청구를 할 수 있다. → 청구시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 한다. 3. 피고인의 열람·등사·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 공판조서 열람·등사권을 인정한 이유 - 조서의 정확성 담보, 피고인 방어권 보장 판)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여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예외 - 시기가 늦어져 .. 2012. 6. 30.
[주체] 5-2.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 Ⅰ. 의의 1.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 2. 헌법에서 보장 3. 사선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은 선정할 수 없다. (http://desert.tistory.com) Ⅱ. 종류 1. 직권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2. 청구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T)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Ⅲ. 선정 1. 선정사유 (1) 형소법 제3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직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직권) 3) 피고인이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직권) - 기소만 되면 선정해야 된다. (X - 장기, .. 2012. 6. 30.
[주체] 5-1. 사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사선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 선임 (1) 의의 - 사인이 선임 (2) 변호인선임절차 1) 고유의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 *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선임의뢰권 -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 2) 선임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독립하여’란 본인의 명시·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다만, 고유의 선임권자는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판) 피고인·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 문제 1)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 2012. 6. 30.
[주체] 4. 형사소송법. 피고인 피고인 Ⅰ. 피고인 1. 의의 (1) 공소제기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 문제되지 않는 것들 -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의 유무,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 2. 구별개념 (1) 피의자 - 공소제기 이전 (2) 수형자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3. 공동피고인 (1)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 (2)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 문제 1.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2.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O) .. 2012. 6. 29.
[주체] 4-5.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1. 당사자능력 (1) 의의 -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 (2) 구별개념 1) 당사자적격 -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 책임능력 - 형법상 개념 (실체법) (3)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 - 생존 (X- 태아, 사자) 2) 법인, 단체 a.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대표자 O → 수인이 대표인 경우 : 각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X- 공동) T)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b.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다수설 - 인정은 되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4) 당사자능력의 소멸 1) 자연인 - 사망 2) 법인 - 합병, 해산, 청산절차 판) 해.. 2012. 6. 29.
[주체] 4-4.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Ⅰ. 진술거부권 1. 의의 (1)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인권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2. 유래 - 영미법상 -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 3. 근거 (1) 이론적 근거 - 무죄추정의 원칙 (2)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2항 / 제244조의3(피의자) / 제283조의2(피고인) (http://desert.tistory.com)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1. 서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획득한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통) 2. 구별설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진술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칙 진술의무로 강요 하는 것 금지..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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