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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 참가

by 소이나는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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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 참가


Ⅰ. 독립당사자참가 (독립참가·권리자참가)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 양쪽·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참가 하는 것

    T)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소송경제 도모, 제3자의 지위를 보호

  3. 일본이 창안 / 독일은 X

  4. 구별

   (1) 당사자로 참가 한다. ( ⟷ 보조참가)

   (2) 독립적 지위 (⟷ 공동소송참가)


Ⅱ.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구조

 

 1. 쌍면적 참가의 구조

  1. 3주체가 관여

  2. 판례 - 3면소송설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함으로써 전통적인 2당사자 대립구조의 예외적인 원고·피고·참가인의 3당사자가

     각각 독립하여 대립한다.”


 2. 편면적 참가의 구조

   참가인과 참가인이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한쪽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준3면소송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T) 독립당사자참가는 3면구조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T)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도 가능하다.


Ⅲ. 참가 요건

  T)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소송목적의 전부·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며,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1.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타인 간일 것

    1)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참가 가능

    2) 독립당사자참가 가능 - 보조참가인,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2) 소송일 것

    O - 독촉절차 참가 가능

    X - 1) 결정절차    2) 강제집행절차   3) 증거보전절차   4) 제소 전 화해절차   5) 경매절차


  (3) 소송계속 중일 것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한다. - 1심, 2심 불문


  (4)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 참가 (X)

    1) 판례 - 부정

    2) 다수설 - 허용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1) 권리주장참가


   1) 전부,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양립하지 않는 관계의 의미

    1. 주장설 (多) - 양립하지 않는 관계는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인정되면 족하다.

                    청구가 실제로 양립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독립당사자가 부적하게 되지 않는다.

    2. 판례(주장설)

      1) 양립하지 않는 청구를 해야 하고,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2)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라도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때에 참가가 허용된다.


   3) 권리주장참가의 긍정사례


     1. 甲이 乙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해, 丙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 - 丙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 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병합된 본소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이면 족하다.


     4. 부동산이중양도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정 - 긍정설 (多, 판)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가 계속 중

          제1매수인이 자기가 원고보다 먼저 매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 독립당사자로 참가

        → 참가인이 주장한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비록 그 주장이 맞지 아니하여도

          부적법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5.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채권적 권리라도 양립불가관계를 긍정

       1) 甲이 乙을 상대로 매수당사자가 甲이라고 주장하면서 ~ 자기가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丙의 甲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적법

       2)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丙이 乙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로 인한 토지인도를 각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2) 사해방지참가

    1)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며 참가

      → 본소청구와 양립될 수 있어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권리주장참가와 다르다.

    2) 권리침해의 의미 - 사해의사설 (통, 판)

      -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참가인의

        권리·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허용될 수 있다.

    T)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


 3. 참가취지

  (1) 쌍면적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청구를 해야한다.

    2) 보조참가와 다르다.

    3) 양립불가의 요건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여 양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면 충분하다.

  (2)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 허용 (多)


 4. 동종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청구할 것

 

 5. 기타

  * 종전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참가인의 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종전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되면 쌍방대리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Ⅳ. 참가 절차

 

 1. 참가신청

  (1) 보조참가신청에 준

  (2) 양쪽·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 - 반드시 서면

     → 소액사건의 경우 제외

  (3) 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을 때에는 참가인상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4) 실질적으로 소의 제기이다.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본소의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5) 접수된 경우 - 민사사건부에 등재, 독립의 사건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건명을 붙이고,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소송기록에 합철한다.

  (6)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첩적 참가

  (1) 독립당사자참가가 복수인 경우, 순차로 각각 독립당사자참가를 해오는 것

  (2) 다면소송(4면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多)

  (3) 판례

     - 제3자가 본소의 원고·피고 쌍방에 대하여 별도의 중첩적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

    → 제1참가인과 제2참가인 사이에 어떠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4면 소송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 독립당사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합일확정 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신청의 효과

  (1) 참가신청은 신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긴다.

  (2) 본소 당사자가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소송계속 중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한다면 중복제소가 된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분 - 당사자 신분이기에 증인능력이 없다.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인 및 소송요건의 조사

  (1) 참가요건

    1) 직권, 흠결이 있으면 각하(판)

    2) 독립한 소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의 보조참가로 전환시킬 수 있다.

  (2) 소송요건 - 조사 - 흠결시 각하


 2. 본안의 심판


  (1) 기본원칙 - 3면적인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2) 소송자료의 통일

    1)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두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사이에도 효력이 없다.

       T)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참가인에게 효력이 없다.

    3) 참가인이 주장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원고만이 다투고 피고는 다투지 아니하여도 피고가 다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4) 원고·피고 간의 소송관계에 대해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상소 취하는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단 본안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이 없는 본안·참가신청의 취하는 가능하다.

       T)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3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된다.

       ex) 한 사람에 대한 상소는 나머지 사람에 대하여도 상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3) 소송진행의 통일 - 한 사람에 대해 중단·중지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 전 소송이 정지된다.

      * 변론의 분리 - 불허 단, 상소기간과 같은 소송행위를 위한 기간은 각기 별개적으로 진행한다.

      T)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X)


  (4) 전부판결

    1) 한꺼번에 모순 없이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본안의 종국판결반드시 1개의 전부판결이어야 한다. √ (일부판결 불허)

    3) 소송비용 - 한 당사자가 승소하면 다른 두 당사자가 공동소송인에 준하여 부담하고 패소한 당사자 간에는

                  적극적 당사자가 부담한다.

    4) 참가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판결에 대한 상소


  (1) 상소와 관련하여 종국판결의 두 패소자 가운데 한 사람만이 상소한 경우 패소한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가?


  (2) 학설

    1) 분리확정설

    2) 이심설 (통, 판) - 한 사람이 상소하면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한다.

                        (X- 본소만이 이심된다.)


  (3)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 상소심당사자설(통, 판) -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한다.

    2) 상소인의 지위와 차이점

     1. 상소취하권 - X

     2. 상소장에 인지 붙일 의무 - X

     3. 상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승패에 관계없이 상소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상소심판결에서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단순히 참가인으로 표시할 것이다.


  (4) 심판의 범위

    1) 상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자가 불복한 범위에 한정된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 패소하고도 불복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판결부분이

        원고·피고·참가인 3자 간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판결을 그에게 유리하게도 변경할 수 있다.

    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있음을 한정적으로 긍정


  T) 제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T)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때에는 참가인은 상소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O)


Ⅵ. 2당사자소송에의 환원

 

 1. 본소의 취하·각하

  (1) 사유 -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은 뒤에 본소의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법원은 부적합하면 이를 각하 할 수 있다.

          → 본소를 취하함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효과 (공동소송잔존설- 통, 판) -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한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는 참가인의 본소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존속된다고 보는 견해

     T) 독립당사자 참가에 따라 3면소송이 진행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독립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참가소송만 남게 된다.

     T)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3면소송의 구조가 소멸하여 참가소송도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모든 소송절차가 끝난다?

        (X)

  <판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에 관한 판례

          -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원·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가려 볼 필요가 없다.


 2. 참가신청의 취하·각하

   (1) 참가신천은 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참가인은 소의 취하에 준하여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원고·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후에는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각하된 후에도 원고·피고 간의 본소만 남는다.


 3. 원고·피고의 탈퇴


  (1) 의의 -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가 문제되는 곳

      1) 선정당사자   2) 독립당사자참가   3) 참가승계   4) 인수승계



  (3) 요건

    1) 본 소송의 당사자일 것

      a. 당사자(원·피고)만 가능

      b. 특별수권 필요 -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2) 제3자의 참가가 적법·유효할 것 - 부적법하면 각하되기에 탈퇴할 수 없게 된다.

    3)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것

  (4) 절차 - 서면, 기일에는 구술로 가능

  (5) 탈퇴의 효과

    1) 판결의 효력 -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은 뒤에 원고·피고가 소송으로부터 탈퇴한 경우의 효력은

                     그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2) 효력의 내용 - 기판력, 집행력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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