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가 원고·피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가입하는 것
(2) 한쪽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될 뿐이다.
공동소송참가 |
필수적 공동소송인추가 |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참가 가능 |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 |
자발적으로 참가 |
비자발적으로 참가 |
Ⅱ. 참가요건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소의 종류와 소송절차의 종류는 불문
판)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인정
(2) 상고심
1) 판례 - 부정 √
2) 통설 - 긍정
2.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에 합일확정의 경우일 것
(1) 당사자와 제3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본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가 참가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 다툼이 없다.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에도 일부가 누락되었을 때 공동소송참가로 소가 적법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多)
판)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 (x- 대세효)
→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3. 당사자적격을 갖출 것
(1) 없는 경우 - 보조참가
(2) 당사자적격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 → 중복소송에 해당
1)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
2) 선정당사자를 내세운 선정자
Ⅲ. 참가절차
1. 신청 방식 - 보조참가의 신청에 준한다.
2.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반드시 서면, 인지
3. 일종의 소제기 → 이의 신청 불가
4. 참가 허부 재판은 준용하지 않는다.
Ⅳ. 참가효과
1.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취급 - 피참가인과 공동소송인
2. 판결의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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