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효력 -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집행력 (X - 보조참가인)
(2) 민소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
2. 본질
(1) 학설
1) 기판력설 - 재판의 효력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2) 신기판력설 -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는 참가적 효력이고 /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는 기판력·쟁점효라고 설명
3) 참가적 효력설 (통,판) - 기판력과 다른 보조참가소송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
4) 판례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기판력 |
참가적 효력 |
법적 인정사항 |
공평의 관념, 금반언 |
직권조사사항 |
항변사항 |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침 |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발생 |
피참가인의 승패에 관계없이 발생 |
피참가인의 패소시에만 발생 |
당사자의 주관적 책임과 관계없이 발생 |
패소가 피참가인의 단독책임으로 인한 때 배제 |
판결주문에 한하여 발생 |
판결주문·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침 |
3. [참가적 효력설] -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1) 패소한 경우 -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만 미친다. →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2) 피참가인측이 패소하고 난 뒤에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 소송이 된 때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의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다.
T)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2)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2) 부가적·보충적 판단·반론 등에 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T) 판결주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도 미친다.
4. 참가적 효력의 발생요건
(1)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발생
(2) 참가인에게 피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만 발생
→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참가적 효력을 면치 못한다.
(3) 참가인이 실제 소송수행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소송고지를 받고도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발생
5. 참가적 효력의 배제사유 √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잃은 경우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4)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
5) 참가인에게 사망 등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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