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by 소이나는 2010. 12. 26.
반응형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서설

  (1)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효력 -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집행력 (X - 보조참가인)

  (2) 민소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


 2. 본질

  (1) 학설

    1) 기판력설 - 재판의 효력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2) 신기판력설 -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는 참가적 효력이고 /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는 기판력·쟁점효라고 설명

    3) 참가적 효력설 (통,판) - 기판력과 다른 보조참가소송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

    4) 판례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기판력

참가적 효력

법적 인정사항

공평의 관념, 금반언

직권조사사항

항변사항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침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발생

피참가인의 승패에 관계없이 발생

피참가인의 패소시에만 발생

당사자의 주관적 책임과 관계없이 발생

패소가 피참가인의 단독책임으로 인한 때 배제

판결주문에 한하여 발생

판결주문·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침



 3. [참가적 효력설] -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1) 패소한 경우 -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만 미친다.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2) 피참가인측이 패소하고 난 뒤에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 소송이 된 때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의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다.

   T)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2)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2) 부가적·보충적 판단·반론 등에 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T) 판결주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도 미친다.


 4. 참가적 효력의 발생요건

  (1)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발생

  (2) 참가인에게 피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만 발생

      →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참가적 효력을 면치 못한다.

  (3) 참가인이 실제 소송수행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소송고지를 받고도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발생


 5. 참가적 효력의 배제사유 √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잃은 경우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4)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

  5) 참가인에게 사망 등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참가 - 보기 클릭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승계  (0) 2010.12.28
소송고지  (0) 2010.12.2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2010.12.27
보조참가  (2) 2010.12.27
보조참가요건  (2) 2010.12.26
보조참가인의 지위  (6) 2010.12.25
공동소송참가  (2) 2010.12.23
독립당사자 참가  (1) 2010.12.23
선정당사자  (0) 2010.12.22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단체소송 (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1) 2010.12.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