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의 지위
1. 보조참가인 지위의 양면성
(1) 의의
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소송을 보조한다는 이중성
2) 보조참가인의 지위 - 독립적 성격, 종속적 성격의 모순되는 두 측면이 있다.
3) 독립적 지위 - 원칙적 지위 → 독립성의 제한 : 피참가인·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경우
(2) 독립적 성격
1) 피참가인 승소 → 이익을 옹호 → 독자적 권능 (자기이름으로 소송에 관여)
2) 소송수행의 기회가 주워 진다.
3) 소송서류의 송달, 기일의 통지 → 당사자와 별도로 해야 한다.
T)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소환,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T) 기일에 소환이 누락되어도 기일을 적법하게 열 수 있다? (X) ☞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보조 참가자가 출석해서 변론하면 피참가인이 결석해도 기일결석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판)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송달받지 못한 점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5) 자기의 계산으로 소송에 관여한다.
T) 자기의 계산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이기 때문에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3) 종속적 성격
1) 진정한 당사자는 아니다.
2) 참가인의 이름으로 판결을 받지 않는다. (예외 - 소송비용의 재판)
3) 제3자로서 증인·감정인 가능 √ (증인신문을 하여야지, 당사자 본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사유가 발생 → 본소송은 중단·중지 X
5) 참가인의 상소 -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상소이유서의 제출도 같다.
2.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1) 원칙 -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1)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2) 이의신청 3) 상소의 제기 4)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T) 피참가인이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을 차단시킬 수 있다.
다만, 피참가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 상소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예외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피참가인에 종속하기 때문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
1. 자백의 취소 /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 피참가인의 상소제기 기간 후의 참가인의 상소제기
4. 피참가인의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이유서 제출
2)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피참가인이 이미 한 소송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취하 한 후 참가인의 상소
2. 피참가인의 주장을 참가인이 철회하는 경우
판)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된 행위를 할 수 있다.
→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문제>
1) 피참가인 - 보조참가의 허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인 피참가인은 자유롭게 청구의 포기, 인낙, 자백을 할 수 있다.
2)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X)
3) 보조참가인이 변론한 다음에는 피참가인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3)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 피참가인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기에
1. 청구의 포기·인낙 / 2. 화해 / 3. 상소권의 포기 / 4. 소의 취하
4) 소송 그 자체를 처분·변경하는 행위
1. 소의 변경 / 2. 반소 / 3.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판) 소의 변경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은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5) 사법상의 권리행사
1. 피참가인의 취소권 / 2. 해제권 / 3.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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