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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보조참가

by 소이나는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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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Ⅰ. 서설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  

 2. 보조참가인 (준당사자) - 보조참가 하는 제3자

    T)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면서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이다?  (X)

 3. 피참가인, 주된 당사자 - 보조받은 당사자

 ex)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 보증인이 패소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Ⅱ. 참가요건

        보조참가요건  - 보기 클릭


Ⅲ. 참가절차

 

 1. 참가신청

  (1) 서면·구술

  (2) 참가취지·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3)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문제>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능 - 보조참가신청

      (서면 - 소송구조신청, 청구의 변경, 소송고지, 피고의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신청)

   2)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3)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참가하는 자이므로 참가가 취하되지 않는 한

      상소, 환송, 이송 등의 사유로 심급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참가 허부의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원칙)

    1) 참가신청의 방식·참가이유의 유무에 환하여 당사자기 이의한 때에 조사함이 원칙

      T)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의 이유를소명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다.

    2) 항변사항

    3) 이의권 상실 -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때

    T) 이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한한다?  (X)  ☞ 양 당사자 모두 이의권을 가진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과 그 효과

    1)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 참가인은 참가이유를 소명하야 한다.

    2) 법원 - 참가 허부를 결정으로 재판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 당사자·참가인

       판) 보조참가에 대해 종국판결로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당사자의 이의본소송의 절차는 정지하지 않는다.

       → 참가인은 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불허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으나, 이를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효력이 있다.

    T)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하면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X) ☞ 이의신청이 있어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도리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3)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예외)

    1)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2) 참가 허가를 않는 결정 -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 즉시항고 가능

    T)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X)

    T) 보조참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참가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참가인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하지만,

              참가신청방식이나 참가이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하여

              참가의 허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당사자의 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참가의 종료

  (1) 어느 때나 자유로운 취하 가능 → 신청을 취하하여도 참가적 효력을 면치 못한다.

  (2)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는 취하에도 불구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판결자료로 할 수 있다.

   T)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Ⅳ.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의 지위 - 보기 클릭


Ⅴ.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보기 클릭


 

 

<문제>

 

1. 피참가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을 차단시킬 수 있다.

   다만 피참가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 상소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피참가인이 제출하는 것과 구별 없이 제출순서에 따라 서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갑가 제1호증’, ‘갑나 제1호증’의 식으로

   가지번호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3. 보조참가인은 참가가 취하되지 않는 한 상소·환송·이송 등의 사유로 심급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하거나,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은 참가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6.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X) ☞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7. 다른 법률상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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