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서설
1. 의의
(1) 본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그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2)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의한 참가
비교) 공동소송참가 - 스스로 청구에 관해 독립하여 원고·피고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
2. 필수적 소송인에 준한 소송수행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
3. 판단방법 - 법원이 법령의 해석으로 결정 (X- 당사자의 신청)
Ⅱ. 성립례
1. 제3자 소송의 담당인 경우
(1) 본소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 성립
ex)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 기판력을 받는 이익귀속주체인 파산자, 상속인, 선정자, 정리회사, 채무자 등의 참가
(2)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 (통)
2. 가사소송 등 대세효가 인정되는 경우
(1) 형성소송에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일반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 -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1) 회사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 피고적격자는 회사이고 이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사는 본 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가능
2)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제소기간 내에 공동소송참가 가능 → 기간 경과 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1. 서설
(1) 당사자로서의 적격 X → 형식적으로 보조참가인,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2)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강한 소송수행권 부여
2. 특수한 지위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지위)
(1)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2)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참가인의 상소제기 - 피참가인이 상소권 포기·상소취하를 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지속
→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도 피참가인 혼자서 할 수 없다.
(3) 소송절차 정지 -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참가인의 상소기간 - 참가인에 판결송달시부터 독립하여 계산
(5) 참가인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보조참가인의 지위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도 보조참가의 일종 -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동일한 지위 (예외 - 위의 특수한 지위)
(2) 공통 - 보조참가의 이익, 보조참가의 절차, 재판의 효력 등
Ⅳ. 판결의 효력
1. 참가적 효력 - 피참가인과의 관계
(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
(2) 재판의 효력에 있어서 제외사유에 관하여 어긋나는 행위를 이유로 참가적 효력을 면할 수 없다.
2. 판결의 기판력 -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
- 소송의 승패에 불구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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