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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고지

by 소이나는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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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

 2. 취지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데 주된 실익이 있다.

    ex)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 예외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구성권에 대한 고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3. 고지의 법적성질 - 사실의 통지 (보고행위)

    T)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이다?  (X)


Ⅱ. 요건

 1

 1. 소송계속 중

  (1) O - 상고심,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

  (2) X - 제소 전 화해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강제집행절차

  (3) 결정절차 - 판례 X / 이론상은 가능


 2. 고지자


  (1) 고지할 수 있는 자

     1) 당사자인 원·피고      2) 보조참가인     3) 고지 받은 제3자 (피고지자)


  (2) 고지자의 자유 - 예외 有


  (3) 예외 - 법률상 고지의무

     1)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

     2)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3) 재판상 대위의 채권자

     4)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의 법원에 의한 직권고지

     5) 회사관계소송에서의 공고의무

     6)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의무

     판) 소송고지 - 채권자의 추심의 소제기 자체에 대한 필요적 요건 X, 직권조사사항 X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다수설, 판례 - 고지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효력이 고지의무의 상대방인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판례

      "채권자대위소송에 민법 제405조의 통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의 고지에 의해 채무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게 하지 않아 채무자의 고유의 권리를 보호할 소송수행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피고지자

  (1)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자

    1)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2)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소송승계를 할 수 있는 사람 - O

  (2) 양쪽 당사자로부터 이중고지를 받을 수도 있다.



Ⅲ. 방식

 

 1. 서면의 법정방식 - 소송고지서

  (1) 고지이유·소송의 정도를 적은 서면법원에 제출 (X- 피고지인에게 직접 송달)

  (2) 고지의 이유 - 피고자자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음

  (3) 고지의 방식의 하자 - 피고자자가 소송참가 후나 고지자의 차후의 소송에서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치유

   T) 소송고지를 하기 위하여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위의 내용을 적어 공증한 소송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피고지인에게 직접송달 할 수 있다?  (X)


 2. 고지서의 송달

  (1) 소송고지서를 피고지자만이 아니고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해야 한다.

  (2) 고지의 효력 -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 비로소 생긴다.

      T) 소송고지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피고지자에게 보낸

         소송고지서가 송달불능 되더라도 소송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3) 고지비용 - 그 소송의 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 소송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도 본소송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T) 고지를 받은 자도 다시 소송고지할 수 있다.

  T) 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X)


Ⅳ.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1) 피고지자의 지위

    1) 피고지자에게 참가할 기회 - 피고지자의 자유 (의무는 아니다.)

    2) 피고지자의 참가신청시 이의 - 상대방 O  (x- 고지자)

    3)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에게 변론기일의 통지판결문의 피고지자의 이름을 표시필요는 없다.

       → 통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본다.


  (2) 참가적 효력

    1)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 고지를 받고 참가할 수 있었을 때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 참가 여부에 관계없다.)

    2) 소송고지의 가장 중요한 효과


    T)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소송고지를 받은 이상 소송참가를 하지 아니하여도 참가한 것과 동일하게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


 2. 실체법상의 효과


  (1) 소송고지시 시효 중단하는 효력 - 어음·수표법상 재소구권

    1)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 그 자가 제소 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이 경우,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2) 민법상의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과 인정 (통, 판)

    판)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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