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계]
Ⅰ. 서설
1. 의의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당사자적격이 종래의 당사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
2. 취지 - 형성된 당사자의 기득권적 지위 보호
3. 구별
(1) 소송승계-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2) 임의적 당사자변경 - 그렇지 않음
4. 기판력 -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기판력을 인계 받는 것
(2) 변론종결 저의 승계인은 이미 형성된 소를 인계 받는다.
5. 소송승계의 효과
(1) 신당사자는 이익·불이익을 막론하고 그대로 승계한다.
(2) 모두 신당사자와의 소송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 구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의 부담
1)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당연승계의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
2)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 X
Ⅱ. 당연승계
1. 의의 - 법률상 당연히 교체
2. 원인
(1) 당사자의 사망
1) 상속인, 재산관리인, 법률상 수행할 자
2) 상속인
a.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b. 상속포기기간(안 날 3월 내)이라도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상속한 때에는 승계 O
(2) 법인 기타의 단체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 - 합병회사, 존속회사가 승계
(3)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 새 수탁자가 승계
(4)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자의 자격상실 - 자격을 가진 자가 승계
(5)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 새 선정자 또는 모든 당사자
(6) 파산선고·파산절차의 해지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해 수계
2)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수계가 이루어딘 뒤에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파산자가 수계한다.
3. 소송상 취급
(1)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2) 중단되지 않는 경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Ⅲ. 특정승계 -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1.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이 양도되어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소송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
cf) 소송물인 권리관계 그 자체가 양도된 경우, 권리관계가 귀속되는 물건이 양도된 경우 포함
(2) 소송승계의 결함 보완제도
1) 원고측 - 가처분제도이용 → 피고를 항정시킬 수 있다.
2)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 - 변론종결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기판력을 받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당사자적격의 변동,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양도가 있으면 종전 당사자는 당사자적격을 잃고 새로운 당사자가 이를 승계한다.
2) 권리양도, 목적물 양도 포함
3) 원고의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
- 어느 소송물이론이든 소송계속 중에 계쟁물을 양수한 자도 승계인에 포함된다. (통, 판)
4) 원고의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
a. 부정설 - 구이론
b. 긍정설 - 신이론
c. 판례- 부정설
1. 소송승계인의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파악
2.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인정,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 부정
판)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 판결이 확정
→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참가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판)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 할 수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제도와 비교
1) 소송구조는 고유 독립당사자참가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
(∵ 전주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2)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한 고유한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절차
1) 신청의 방식 -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신청 - 구술, 서면 → 직권 조사사항
2) 신청의 시기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 ( X - 상고심)
3) 참가 형식 -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형식으로 자발적인 참가형식에 의하나 편면 참가도 무방
4) 이의신청 - 전주, 상대방
(4) 효과
1) 참가인의 소송승계 - 그대로 승계, 참가시까지 전주가 한 소송행위의 결과에 구속
T)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2) 시효중단 등의 효력 - 참가신청시 시기에 관계없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
3) 피참가인의 소송탈퇴
a. 전주는 탈퇴
T) 승계를 다투지 아니하는 전주는 더 이상 소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에
관계없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X) ☞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b. 탈퇴자 - 승계인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c. 권리·의무의 일부승계는 탈퇴 不可 → 신·구당사자의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3. 인수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때 종전의 당사자가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2) 참가승계와 구별 - 자발적
(3) 요건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a. 사실심 변론종결 전 (x- 상고심)
b. 환송 후의 심급에서 신청하면 충분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수승계의 원인)
1. 교환적 인수 - 소송의 목적인 채무 자체를 제3자가 승계한 때에 허용하는 것이 원칙
- 피고의 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2. 추가적 인수
(1) 피고적격자가 새로 늘어나서 분쟁이 제3자에 확대되어 일어나는 문제
ex) 소송의 목적인 채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전제로
새로운 채무가 생김으로 제3자가 새로 피고적격을 취득한 경우
(2) 인정여부 - 판례 = 부정 / 多 = 긍정
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 중 →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신청 부정
(4) 절차
1) 신청권자 - 당사자라고만 규정 → 전주의 상대방, 전주 자신도 포함(多)
2) 신청 방식 - 서면, 구술
3) 허부재판 - 법원 = 신청인·제3자를 신문 → 결정으로 재판
→ 각하결정 : 항고 가능 / 인수결정 : 불복 불가 (∵ 중간적 재판이다.)
(5) 효과
1) 인수인의 소송승계
a.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유리·불리를 막론하고 그대로 승계 (소송상태 승인의무)
b. 소멸시효의 중단, 법률상기간준수의 효과 - 소제기시에 소급하여 효력
2) 종전 당사자가 소송탈퇴 하는 경우 -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3) 종전 당사자가 소송탈퇴 할 수 없는 경우
1. 승계의 효력을 다툼
2. 권리·의무의 일부를 승계
3. 추가적 인수의 경우
T)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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