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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석명권

by 소이나는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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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Ⅰ. 서설

  1.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질문권)

  2.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

     T)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권능인 만큼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심리미진이 되지 않는다?  (X)  ☞ 동시에 의무

  3.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기능 -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

  문제>

   1)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주장사실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명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Ⅱ. 행사

 

 1. 행사주체

  (1) 행사 - 합의부 (재판장) / 단독판사 (판사) / 합의부원 (재판장에게 알리고 행사) /

             전문심리위원 (재판장의 허가 얻어 질문가능)

  (2) 당사자의 석명요구권 (= 당사자의 구문권) - 당사자에게 요구


  문제>

   1)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 한정되고, 합의부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없다?

      (X) ☞ 당사자는 석명권이 없으나,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O)

   3) 당사자도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X) ☞ 석명권은 법원에 주워진 권능,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석명할 수 있다?  (X)  ☞ 구문권


 2. 행사방법

  (1) 당사자에게 질문, 입증촉구,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 석명처분 하는 것

  (2) 필요한 경우 - 미리 당사자에게 설명·증명·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 이전에 준비


 3. 불응시의 조치

  (1) 당사자는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2) 불응 시 -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Ⅲ. 범위

 

 1. 서설

  * 대상 - 당사자의 신청·주장·입증

  

 2. 소극적 석명


  (1) 의의 -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과 주장을 한 범위 내에서 불명료, 불완전, 전후 모순된 점을 지적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것


  (2) 소극적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의 석명

     a. 청구취지가 불명·불특정, 법률상 불능·부적당한 경우,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b. 전혀 새로운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것 - 불허


     판) 1.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의 여부 -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

          - 석명으로 밝혀 볼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에 관련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예비적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 석명의무 O


        3. 토지임대인의 임차인 상대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그대로는 원고청구기각을 당할 수 밖에 없을 때 법원은 임대인이 그래도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로 소변경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

    

   2) 주장사실의 석명

     - 사실의 주장이 불명·모순·불충분·부적당한 경우에 사실면과 법률면에서 정리·해명하도록 석명해야 한다.

     ex) 주장이 불명료한 경우,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전후모순 된 경우, 법률상 정리되지 않은 주장


     판) 1.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 - 법원은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적어도 당사자가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석명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등기의무이행의 제공 여부와 기간을 정한 채무이행의 최고 여부석명심리하여

           하여 계약 해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4.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원에 기한 반환청구도 구하는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입증촉구 - 다툼이 있는 사실에 입증이 없는 경우 촉구

      T)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촉구도 석명권의 범위에 속한다?  (O)


      판례) 1. 변제항변이 있는 경우 - 이에 입증촉구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

            2. 명백히 증명을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4.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고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배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밝혀야 한다.


 3. 적극적 석명


  (1) 의의 -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이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새로운 신청, 주장, 공격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것

  (2) 학설

     1) 인정범위가 문제

     2) 제한적 긍정설 - 당사자의 법률적 지식정도 고려

     3) 부정설 (통) - 적극적 석명은 범위가 불분명


  (3) 판례 (부정설)

    1) 소극적 석명을 넘어 적극적 석명을 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고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

    2) 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배의무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액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

    3)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T)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는 없다?  (O)


Ⅳ. 석명의무의 범위, 위반의 효과


1. 서설 -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학설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多)

      - 석명의무의 범위가 석명권의 범위보다 좁은 것으로 보아, 석명권의 불행사가 언제나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해태로 심리가 현저히 조잡하게 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된다.


 3. 판례 [절충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위법

   (1) 대여금채권에 대해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

      -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위법이 있다.

   (2)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지를

       석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 - 위법

   (3) 변론종결시까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온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것 없이 보험금청구를 기각 - 위법

   (4) 토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물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그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청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고들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거물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4. 당사자가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석명권행사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Ⅴ. 지적의무

       지적의무 (석명권) - 보기클릭 

Ⅵ. 석명처분

 

 1. 의의

   - 변론 중에 질문이나 입증촉구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외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2. 내용

  (1) 당사자, 법정대리인의 출석 명

  (2) 서류, 문서 등 제출하게 하는 것

  (3) 문서, 물건 등 유치하는 일

  (4) 검증, 감정 명

  (5) 필요한 조사 촉탁 -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석명처분의 결과로 얻은 자료

  (1)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 ( x- 증거조사, 증거자료)

  (2)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면 증거자료 가능


 T) 석명 긍정

  1) 청구변경의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맞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3) 당사자가 쌍무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용건사실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

  X - 당사자가 법률지식의부족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시효항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석명


Ⅶ.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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