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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

by 소이나는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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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지연시키지 않도록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제출주의에서 적시제출주의로 개정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

  (3) 탄력적 심리의 실현을 도모


 2. 연혁

  (1) 법정서열주의 (동시제출주의) - 엄격한 순서 (독일 보통법시대)

  (2) 수시제출주의 - 순서 없이 (프랑스 혁명 이후)

  (3) 적시제출주의 - 원칙적으로 제출순서를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함 (1976 독일의 간소화법, 1996년 일본 신민소법)


 3. 변론의 일체성

  - 여러 기일에 걸쳐서 실시되더라도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처럼 그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

  

  T) 적시제출주의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의 정착을 기하려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Ⅱ. 내용

 1. 제출의 대상

  (1) 제출시기에 관한 기본원칙

  (2) 제출의 대상인 공격방법 - 원고가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절차

      T)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X)

  (3) 방어방법 -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

 2. 제출의 시기 - 적절한 시기


Ⅲ. 실효성의 확보수단

 

 1. 실권효가 붙은 재정기간제도


  (1) 규정내용

   1) 한쪽·양쪽 당사자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취지 - 실권효가 붙은 재정기간제도를 새로 도입


  (3) 내용

   1)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2) 실권효의 제재 - 원칙 → 기간을 넘긴 때 주장 제출, 증거 신청할 수 없다.

      T)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재정기간을 넘긴 때에는

         다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X)  ☞ 원칙은 없지만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재정기간 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1) 변론절차,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

   2)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사유가 된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각하


  (1) 신청, 직권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


  (2) 적시제출주의는 훈시적 → 적시제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내용.


  (3) 각하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일 것

       *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는 그 판단은 제1심·제2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판정해야 한다.

         ( X - 항소심은 당해 심급만 기준으로 하면 된다.)

    2) 당사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 고의·중과실은 본인·대리인 어느 한편에 있으면 된다.

       판)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 - 중대한 과실 X

    3)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경우일 것

      * 지연이 아닌 경우 - 재정증인과 같이 당해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

      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 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 할 수 없다.


  (4) 각하의 대상

   1) 공격방어방법 (주장, 항변, 다툼, 증거의 신청)

      X - 원고의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소의 변경

   2)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도 실기한 경우 각하의 대상 (판)


  (5) 각하의 절차

   1) 직권, 신청

   2) 각하여부 - 법원의 재량 (통)

   3) 시기에 늦게 제출되어 각하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송지연 시킨 당사자는 증가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석명에 불응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의 새로운 주장의 제한

  T)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 다시 변론에서 주장 할 수 있는 것

   1)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직권 조사사항인 때

   4)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


5. 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

  

6.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경우의 제출 제한

  

7. 소장의 기재의 충실화 및 답변서제출의무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정된다.

 2. 적용 X -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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